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판결’ 후폭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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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판결’ 후폭풍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12.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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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3일 ‘표현의 자유’이유로 사전검열 위헌 결정…무분별한 의료광고 기승 우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와 관련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에서 위탁운영 중인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물론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의 사전심의 또한 무효화될 위기에 처했다.

헌재는 지난 23일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복지부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제 56조 제2항 제9호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의료법 제89조 등 관련 조항 모두에 위헌판결을 내렸다.

해당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8명이 위헌결정을 내렸으며,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늘(28일) 보건복지부와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치협, 한의협 및 소비자 단체와 회동을 갖고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의료광고는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사전검열도 금지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 단체에 위탁해 심의를 하는 방식도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상 사전심의의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며, 그는 언제든지 위탁을 철회하고 직접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담당할 수 있고, 의료법 시행령은 위원의 수‧자격 등 심의위원회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각 의사협회가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복지부 장관 등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이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행정규제력이 없는 광고자율규제는 실질적 규제수단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의료광고는 환자와 의사사의의 정보 불균등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지식이 없는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잘못된 정보들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정책국장은 “현재 각 의사협회의 규제가 행정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제 광고 등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행정규제가 안된다고 하면 의료광고 자체를 불허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조영탁 법제이사 역시 이번 헌재의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의료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유지해오던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무분별한 광고가 기승을 부릴까 우려스럽다.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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