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 부패 및 부조리 기필코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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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부패 및 부조리 기필코 청산"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9.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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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건치 등 보건의료분야 20개 단체 투명사회협약 체결, 매년 이행결과 보고

▲ 협약 체결후 손을 맞잡은 20개 단체 대표들
“그동안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분야가 잘못된 관행과 부패로 국민의 기대와 의료수요변화에 부응하지 못해왔음을 반성한다.”

보건의료분야의 투명성을 높여 잔존하는 부조리 및 부패를 청산하고 관련 단체들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해 국민들의 도덕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이하 협약)’ 체결식이 지난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복지부 김근태 장관과 치협 안성모 회장, 건치 전성원 공동대표, 의협 김재정 회장, 한의협 엄종회 회장, 약사회 원회목 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등 20개 참가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이날 체결식에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이학영 집행위원장은 “지난 3개월 동안 상당한 진통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오늘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 낸 것에 경하를 드린다”면서 “지금까지의 부정부패 관행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한 오늘의 협약 내용이 이후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넘어 실제적인 국민건강증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등장한 치협의 전민용 치무이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6월8일 협약 체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T/F팀 회의 4회, 간사단체 회의 3회, 의제심화를 위한 워크샾 1회, 문안 소위원회와 대표자회의 각 1회를 거쳐 오늘의 협약 내용을 만들어내었다”면서 “앞으로 오늘의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구성해 협약의 실천과 이행, 평가를 일상적으로 진행하면서 협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 작성은 물론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과보고를 하고 있는 치협 전민용 치무이사
또한 그는 “협약은 공공부문, 의약품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건강보험청구투명성 강화, 보건의료기관의 투명경영실천, 보건의료단체 및 기관의 윤리경영 등 5대 실천과제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이밖에도 보건의료기관의 사회공헌을 확대하기 위해 취약자 및 빈공층에 대한 의료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오늘의 협약을 통해 앞으로 보건의료분야의 투명성을 개선해 선진적 산업토대를 구축하고 각 분야별 파트너쉽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치사를 통해 “오늘의 협약이 우리나라를 선진신뢰국가로 만들어나가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매년 협약의 이행정도를 평가해 국민들에게 직접 보고해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보건의료분야가 앞장서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는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치협, 건치, 의협, 병협, 한의협, 한방병원협, 약사회, 한약사회, 화장품협, 다국적의약산업협, 수탁검사기관협,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의약품도매협, 의약품수출입협, 제약협, 화장품공업협동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총 20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부문,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제고, 건강보험청구 투명성강화, 보건의료기관의 투명경영실천, 윤리경영 등 5대 실천과제 추진

▲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치협 안성모 회장
   • 공공부문은 보건의료분야 부패방지를 위하여 중추적 역할 수행 및 각 단체의 반부패 투명성제고를 위한 활동 지원

   • 의약품 등의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과 리베이트 등 금품류 요구 및 제공에 대한 자체 부패행위 근절 노력

   • 건강보험 허위청구를 하지 않고, 허위청구자에 대해서는 자율정화차원에서 엄중 징계조치

   • 보건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회계처리를 관련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고 환자에게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발행

   • 윤리경영을 강화하여 건전한 사업관행을 조성하고 투명성 제고

▶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협약의 이행을 점검․평가

▲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건치 전성원 공동대표
   • 협약이행 등 주요안건 심의․의결하고 협약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국민에게 그 결과 공개

   • 협약이행의 점검 평가 및 갱신 등 세부사항은 실행위원회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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