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인터뷰 1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 안성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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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인터뷰 1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 안성모 위원장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02.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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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수련의 수는 전문의 수와 관계 없다.”


복지부가 2004년 인턴수련치과병원 및 정원 배정을 최종 확정했다.
시행규칙이 통과된 작년 9월 18일 이전까지 시행위가 주장한 내용이 대부분 관철됐다. 다만 국공립 병원 예외 인정과 구강외과 단일과목 인턴병원 지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거라 판단한다. 첫 시작부터 모든 게 만족스러울 순 없다. 앞으로 더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첫 수련의 선발까지 수 십 년간 많은 진통이 있었다. 시행위원장으로서 고충이 많았을텐데….
시행 과정에서 올바른 구강보건의료체계를 세우려는 건치나 직접 이해관계가 달린 치병협 등 다양한 이해와 갈등들이 있었다. 소수정예 원칙, 올바른 구강보건의료전달체계 확립, 국민 구강건강 증진 위한 양질의 치과의사 배출, 적합한 수련 교육 등 네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니 많이 힘들었다.

35%의 인턴 수련의로는 8% 소수정예를 지키기 힘들다는 우려가 있다.
절대 그렇지 않다. 35%의 수련의 숫자를 전문의 수로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련을 받은 양질의 치과의사가 많으면 좋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졸업생의 40%가 수련을 받았다. 그런데 치과전문의제를 핑계로 수련의를 15% 이하로 줄이는 것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이라는 치과전문의제의 궁극적인 취지에도 맞지 않다. 또한 졸업생들에게 수련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35%에서 8%를 걸러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가?
향후 시행위에서 집중적으로 대안을 강구하겠지만,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레지던트 선발 때 전문의를 위한 수련의와 그냥 수련의를 나누는 방법 둘째, 4년간 점차적으로 줄여 최종 15% 이하로 만드는 방법 셋째, 다 수련시키고 시험으로 걸러내는 방법. 3월 이후부터 충분한 논의를 통해 무슨 일이 있어도 8% 소수정예 원칙을 지키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현재 수련의를 배정받지 못한 치과병원들이 비대위를 꾸려 반발하고 있다.
올해는 배정을 못받았지만, 내년에는 이들 병원들도 인턴을 배정받을 수 있게 ‘위탁수련병원제’ 도입을 추진할 생각이다. 이들 병원들은 인턴은 배정받았으나 수련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턴 수련은 협력병원 지정을 통해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향후 계획은?
그간 준비기간이 촉박해 약간의 오류도 있었다. 향후에는 시행위가 풀가동돼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투명하고, 공평하게 현안들에 대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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