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인터뷰 2;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용진 사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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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인터뷰 2;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용진 사업국장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02.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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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의원총회 결의 관철 못한 책임져야…”


결국 인턴수련의가 35%로 책정됐다.
절망이다. 사실상 소수정예 원칙이 지켜지기 힘들어 졌다. 건치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했다. 하지만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 치협 현 집행부 또한 전 치과의사들의 합의사항인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관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시행위에서는 수련의를 35% 뽑아도 소수정예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
나도 그게 궁금하다. 도대체 ‘어떻게’ 소수정예를 지키겠다는 것인지…. 내 생각엔 시험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은 부작용도 심하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4년간 똑같이 수련을 받고, 별반 차이도 없는 수련의들을 어떤 기준으로 떨어뜨릴 것인가? 양방의 경우 전문의 자격시험에 95% 이상이 합격한다. 우리도 결국 그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수련의를 배정받지 못한 병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구강외과 단일과목을 인턴병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는 법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어떤 면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다. 애초 치협이 왜곡 해석해 발생된 문제인만큼 행정소송을 걸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들의 불만처럼 수련의를 배정받지 못한 것은 올해가 시행 첫 해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내년 레지던트를 지역별·필요도에 따라 잘 배정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물론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치과병원 사이에 알력이 있겠지만, 치병협이 원만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결과야 어찌됐든 이후 대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해답은 당장 내년부터라도 인턴을 20% 이하로 뽑으면 된다. 하지만 첫 선발에서 35%를 뽑은 이상 이후에도 더 늘면 늘었지 줄이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비대위의 반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련의를 배정받기 위한 치과병원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레지던트를 인턴의 반으로 줄이자는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같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를 주장해 나갈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느슨한 시행규칙을 건치에서 애초 주장했던 안대로 강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문제제기 해 나갈 것이다.

시행위를 확대·재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과전문의제는 궁극적으로 구강의료전달체계를 올바로 확립하고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치과계만이 아니라 관련된 정부의 타 부처, 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들이 모두 참가해야 한다. 그러나 일단은 시행위 내에 건치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요구했다. 받아들여질 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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