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가이드] 2006년부터 바뀌는 세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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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가이드] 2006년부터 바뀌는 세무사항
  • 송철수
  • 승인 2005.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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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 중 치과를 경영하는 개원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은 ‘균형발전특별세액공제’와 ‘연말정산 간소화’에 따른 행정 소요발생 부분이다.

균형발전 특별세액감면 신설

치과병원에 적용돼 오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올해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치과병원의 경우 낼 세액의 10%를 감면받던 것을 내년부터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세무적으로는 의원과 비교할 때 병원의 형태를 유지하는 혜택이 소득률을 3%가량 낮게 신고한다는 것 외에는 없어지게 되었다.

반면 내년부터는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 제도가 신설됐는데, 그 대상은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이 되며 2008년까지 광역시는 20%,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은 30%, 거창 청양 화천등 신활력지역은 40%의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연말에 정확안 법조문이 나와봐야겠지만 치과병원을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고 치과의원의 경우 현재도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일 병원만 감면의 대상이 된다면, 지방소재 대형 치과의원의 경우 병원으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 하다. 그리고 수도권소재 병원의 지방분원 설치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서류를 간소화해 증빙서류 없이 연말정산을 하고 국세청은 전산으로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개념을 법제화한다.

▲ 연말정산을 간소화 하기 위한 전산망 구축 개념도
이를 위해 의료비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전산화 대상 자료를 ‘의료비자료 집중센터’에 전송하면 집중센터는 이를 다시 취합해 국세청에 신고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현실화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아직 없기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병원입장에서 전산행정 소요 등의 상담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로 인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연봉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해주던 것을, 올해 12월 이후 사용분에 대하여는 15%로 공제한도가 하향 조정된다.

이미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돼 더이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올 3월 이후 신용카드로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공제와 중복공제를 배제하는 조치 이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상당 부분 줄었는데 이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경조사비 한도 상향 조정

직원의 결혼 등 경조사비를 지급할 때 보통 10만원 이상을 이출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현 형법상으로는 5만원 초과 지출액은 항상 법정 증빙서류를 받도록 돼 있어 경조비를 정상적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10만원까지는 청첩장 등으로 경조비에 대한 비용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퇴직소득공제 45%로 하향 조정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을 50%공제하고 실질적으로 퇴직소득에 대해 절반만 세금을 물던 것을 내년부터는 45%만 공제하게 된다. 이유는 내년부터 적용될 퇴직연금제의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병원이라면 올해 안에 정산하는 것이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이다.

송철수(ING생명 서울지점 부지점장, 017-768-7223 dtwb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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