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대 부속병원내 MRI 설치‧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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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 부속병원내 MRI 설치‧운영 가능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1.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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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병협‧영상치의학회, “구강암 및 악안면 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과 영상치의학 발전 기대”

이제 치과의료기관에서도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이하 MRI)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악안면 질환자 및 구강암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류인철 이하 치병협)와 대한영상치의학회(회장 황의환)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특수의료장치인 MRI를 치과대학 부속병원 내에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MRI는 강한 자기장 내에서 인체에 라디오파를 전사한 후 반향 되는 전자기파를 전사한 후 반향 되는 전자기파를 측정해 영상을 얻어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 장치다. 2003년도에 제정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는 치과의료기관은 설치할 근거 규정이 없어 설치가 불가능했다.

구강암 및 턱관절 질환의 증가에 따라 치과에서도 MRI 수요가 늘었음에도, 치과에서는 MRI를 설치할 수 없어 수술 입원환자들은 검사를 위해 외부 위탁기관으로 매번 이송돼야 하는 불편과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규칙 운영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치과진단용으로 MRI를 사용할 경우 시설(병상) 기준을 적용치 않고, 운용인력 중 ‘영상의학과전문의’를 ‘영상치의학과전문의’로 대체가 가능하게 돼 실질적으로 MRI를 설치‧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치병협과 영상치의학회 측은 영상치의학 분야의 국제학회 공식 저널에서 MRI 연구 및 진단 등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고, 국내외 치의학 서적에서 MRI를 이용한 진단이 보편화된 상황임에도 불구, 국내에서는 MRI를 치과의료기관 내 설치할 수 없었던 기존의 불합리한 법을 개정하게 돼 치과계 전체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영상치의학과장 허민석 교수는 “치과의료분야에서 MRI 검사가 가능케 돼 악안면 질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영상치의학을 포함한 치과 임상 및 연구발전에도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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