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위원참여 결정'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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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위원참여 결정' 즉각 철회하라!
  • 이상미 기자
  • 승인 2016.01.2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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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건정심 위원 수용한 보건의료노조에 ‘일침’…단독결정 해명‧결정 철회 촉구

"(보건의료노조의) 이러한 결정은 노동자·서민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독자행동이다."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 이하 이하 보건의료노조) 대표자를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으로 통보한 것을 두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이 연대전선을 벗어난 독자행동이라며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앞서 건정심은 지난 26일,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보건의료노조 대표자를 건정심 위원으로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보건연합은 ‘노동자‧서민의 대표성 축소 전략’이라며 정부 방침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보건연합은 “이는 향후 축소된 가입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보장성 약화 및 의료비 인상 등 정부와 병원‧제약자본만의 이익을 위한 정책 추진의 사전작업”이라며 “보장성 약화 및 의료비 인상 등 정부와 병원‧제약자본만의 이익을 위한 정책추진의 사전작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정심의 가입자 단체인 두 노조 배제에 대해 보건연합은 “차등수가제 폐지 반대, 입원료 인상 반대 등 정부 및 의료계에 맞선 세력에 대한 손보기식의 교체로 보인다”며,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주장해온 노동조합 및 사회운동 진영에 대한 보복성 조치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보건연합은 보건의료노조의 건정심 위원 참여에 대해 “스스로는 아니라고 강변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보복성 조치를 행하는) 박근혜 정부의 시도에 동참한 모습이 됐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보건연합은 “정부의 술책에 비판행동을 함께 해야 할 보건의료노조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단독결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보건연합은 보건의료노조의 단독 행동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보건의료노조 측에 민주노총을 배제한 건정심 위원참여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정부의 노동자·서민

대표성 축소전략인 민주노총을 배제한

건정심 위원 참여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산업노조)이 지난 1월 26일 민주노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 보건의료산업노조 대표자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노동조합 및 사회운동의 민주적 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이러한 결정은 노동자·서민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독자 행동이다.

건정심 위원 양대노총 배제는 정부가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노동자·서민의 목소리를 대폭 축소하려는 시도다. 이미 시민사회단체들이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이는 향후 축소된 가입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보장성 약화 및 의료비 인상 등 정부와 병원·제약자본만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임이 명백하다.

게다가 전체 노동자·서민을 대표하던 양대노총 대신에 의료산업 부문의 산별노조가 포함되는 것은, 건정심 내 의약계 이해당사자가 더욱 과잉대표되는 결과를 낳는다.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가입자의 목소리는 더욱 축소되고 의료 부문 이해당사자들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건정심 양대노총 배제는 차등수가제 폐지 반대, 입원료 인상 반대 등 정부 및 의료계에 맞선 세력에 대한 손보기식 교체로 보인다. 정부시책과 병원협회의 이해에 맞선 의견을 낸 내부 비판세력에 대한 입막음 시도의 하나인 것이다.

최근 정권이 무차별 공세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집중하고 있는 사회 전반에서의 ‘민주노총 지우기’ 일환이기도 하다. 보건의료산업노조 스스로는 아니라고 강변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시도에 동참한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술책들에 비판행동을 함께 해야 할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오히려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단독 결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부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그동안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 투쟁한 시민단체들과 노동조합이 합당한 문제제기를 하고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도 매우 유감이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민주노총의 만류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운동 단체들의 의견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에 대하여 해명해야 한다. 이는 현 상황에서 운동의 연대와 단결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과제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지금이라도 민주노총을 배제한 건정심 위원 참여를 거부하여야 한다. (끝)

 

 

2016. 1. 2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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