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의 특성상 GP제도가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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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의 특성상 GP제도가 더 중요"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9.27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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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병협 공청회서 현행 치과전문의제 보완책 중 하나로 급부상

치과전문의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각 치과병원의 전공의숫자가 엄격히 제한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치대 졸업 후 2-3년 과정의 일반치의(GP) 수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대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장영일. 이하 치병협) 주최로 열린 ‘치과대학 졸업 후 임상교육과 전문의제도’라는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김동원 푸른치과 원장 등 참석한 연자들은 현재 시행 중인 치과전문의제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을 피력했으나, 이들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공히 GP제도 도입 검토를 주장해 이후 치과계 전체의 공론을 모아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가톨릭의대 치과학교실 박재억 교수는 “현재의 (소수정예 원칙에 기반한) 치과전문의제도의 시행으로 소위 비인기과의 정원 미달 사태와 이와 관련된 치대 없는 수련병원의 고사위기, 구강외과 등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위기, 졸업 후 임상교육기회의 박탈 등 여러 문제점들을 야기시켰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턴제도의 제고(과정 폐지, 정원 확대 등)와 전문의 수 증대, 수련병원 지정요건 완화, 인정의제도 활용, GP제도의 도입 등의 제도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어 등장한 푸른치과 김동원 원장은 “어떤 이유를 둘러대더라도 소수정예와 1차기관 표방금지라는 치과전문의제도의 대원칙을 뒤흔들어서는 안된다”면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졸업 후 임상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치과병원의 인력확보라는 측면에서라도 시급히 GP제도를 도입해 물꼬를 터주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치협의 신호성 기획이사가 ‘졸업후 임상교육: 일반치의사 양성과정’에 대한 기조발제를 통해 외국의 제도시행 사례를 검토하고 GP제도 시행시 필요사항에 대해 발표를 하였으며, 이밖에도 대한가정의학회 이정권 이사장이 ‘가정의학 전문의의 설치배경과 발전과정’, 대한치과교정학회 황정현 위원이 ‘미국의 박사 후 과정 일반치의학 프로그램’이라는 강연을 통해 각기 의과 가정의제도의 도입과정과 미국의 일반치의사 양성과정에 대한 실제 사례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 치협 신호성 이사
특히 신호성 이사는 발제문을 통해 “치과전문의제도는 세계 각국에서 도입되고 있지만 영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제외하면 일부 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오히려 일반 치의사 양성 프로그램이 치과전문의제도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로 부각되는 측면이 강하다”면서 “치과의료의 특성상 활동의사의 90% 이상에 달하는 일반치의사의 의료의 질문제가 국민구강보건의 향상이라는 입장에서 더욱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일반 치의사 수련 프로그램은 인력수급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치과의료서비스 전달체계와도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반치의사 수련기관 지정기관에서의 소정의 교육진행, 현행 인턴제도의 수련방식과 내용과의 질적인 차별(임상적 실기 외에 의료법 등 관련법, 경영기술 등 실용지식 습득), 최소 1년 이상의 수련기간, 표준화된 교육내용의 개발, 법적 제도적 정비(수련과정 의무화 또는 권고 등), 별개의 계속교육에 대한 체계적 정비와 치과의사 면허 갱신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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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01 14:57:55
GP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수련제도는 목표로 하는 직능의 이름을 붙이는 거죠.
전문의수련제도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제도입니다.

일반치의사수련제도는 일반치의사가 되기 위한 수련제도인가요?
명칭에 대한 적절한 고민이 없다는 건
내용에 대한 고민의 깊이도 얕다는 반증 아닐까요?
GP 제도나 GP 수련제도란 말이 하루 속히 사라지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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