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서비스법 대안’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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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서비스법 대안’ 제출한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2.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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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토대로 의료법 등 보건의료관계 법령에 비영리‧공공성 확보 등 기본이념 명문화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지난 3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을 포함한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대안입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서비스법에서 보건의료를 근본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새누리당과 협상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서비스법 대안은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의료영리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담은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했던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외는 그대로 수용하고, 원격의료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조항을 배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 보험료와 요양급여,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약품 허가 및 임상시험, 약사 면허, 약국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등 2개 법은 서비스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와 관련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수정‧보완 했으며,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 국회 추천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했다.

여기에 서비스법 대안과 함께 제출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기본이념 조항에는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와 영리추구 금지’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개정하거나 신설하도록 했다.

김용익 의원은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서비스법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약속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문화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안을 새누리당이 수용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 측은 당 지도부와 입장 조율이 완료되는 대로 국회사무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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