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임상적 유효성 신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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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임상적 유효성 신뢰 못해”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2.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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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복지부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 반박…“비공개로 진행한 시범사업 결과 못 믿어”

보건복지부 등 6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지난달 27일 발표한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대해 의료전문가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협 정책연)은 이번 시범사업이 원격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의학적‧기술적 안전성 평가 결과는 매우 허술하다며 조목조목 비판에 나섰다.

참고로 이번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법무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 148개 참여기관에서 5천3백 명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환자 만족도가 83%로 높았고, 원격의료의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 단독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이에 대한 세부과제로 ▲원격모니터링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원격의료의 안전성 검증 ▲원격모니터링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을 제시했다.

원격의료의 의학‧기술적 안전성 평가 결과 無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1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서 원격의료의 의학적‧기술적 안전성과 환자에 대한 유효성 결과를 발표치 않았으며,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은 2차 시범사업에서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 정책연은 “이번 2차 시범사업 결과에서 제시한 원격의료의 안전성은 매우 형식적”이라며 “명확한 평가 기준, 원격의료시스템의 구성, 운영현황, 모델, 참여의료기관 등은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기술적 안전성을 평가했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복지부는 원격의료와 관련 있는 오진, 부작용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간략하게 보고 하고 있는데, 그 기준 역시도 공개치 않고 있다”며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역시 원격의료시스템이 안전한지에 대한 기술적 평가 결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 정책연은 “의협에서 의뢰한 연구용역에 의하면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적용중인 원격의료 시스템은 기술적 안전성 조치가 전무하며, 해킹 등으로 환자 정보가 유출 될 시 최대 3천억 원의 피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임상적 유효성? 결과에 내용 짜 맞춘 수준

복지부는 이번 2차 시범사업 결과에서 당뇨병 환자 239명을 대상으로 시험군‧대조군 비교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시험군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7.98%에서 7.35%로 감소했다며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 정책연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원격의료 원격의료 결과지, 의학적 수준에서의 임상적 유효성은 아니다”라며 “당화혈색소가 0.63% 감소했다하더라도 6.5%이상은 당뇨병으로 진단하기 때문에 여전히 당뇨이며, 심지어 원격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도 당화혈색소가 감소했다”고 꼬집었다.

의협 정책연은 정부의 비교연구가 허술하게 설계됐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비교실험의 경우 시작 수준에서 연령, 혈압이나 당뇨수준, 성별 등을 실험군과 대조군에 유사하게 배정해 임상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여러 의료기관에서 무작위로 환자를 선별하고 이를 단순하게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눴고, 이는 임상수치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 정책연은 “거기에 복지부는 시험군의 경우 평소처럼 진료를 받는 중간 중간에 원격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설명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대조군의 경우 측정방식이나 방법, 추적관찰에 대한 정보를 공개치 않아 실험군과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즉, 결과를 정해놓고 시범사업 내용을 끼워 맞춘 수준이란 것. 의협 정책연은 “자화자찬에 불과한 사업 만족도 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협 정책연은 “정부는 의료접근성의 해소를 위해서 원격의료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산간벽지와 시설거주 노인,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원격의료가 아니라 응급의료서비스 제공과 응급의료 후송체계 구축과 같은 국민의 기본 건강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페루, 브라질, 중국 등 7개국과 협력해 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 현지 원격의료 후속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여기관수를 148개에서 278개로 늘리고, 참여인원도 1만 2백명까지 확대하고, 의료계 전문가와 협의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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