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 법적 안전성 고려‧엄격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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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법적 안전성 고려‧엄격 적용 필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2.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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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중집위서 공대위와 임의수련자 자격기준 관련 토론회 개최…복지부 관계자와 면담 추진도
▲ 건치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용진 정갑천 이하 건치)는 소수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해 치과계와 보건복지부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건치는 지난 3일 가산동 건치강당에서 3차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위)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중집위에서는 올바른 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 정갑천 이태현 이하 공대위)와 오는 17일 '임의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여 기준‘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복지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전양호 회장은 “임의수련자 모두에게 아무 기준 없이 경과조치를 적용할 순 없다”면서 “기준없는 경과조치 적용은 오히려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회장은 “법적 안전성 문제와 함께 2003년 이후 치과의사전문의 규정에 따라 수련과정을 거친 수련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수준, 수련기간 등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라도 엄격하게 기준을 세워 경과조치를 시행하고 동시에 소수전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한다면 여전히 소수전문의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진 공동대표는 지난 임총에서 현행유지안(1안)의 정정 없이 불충분한 설명으로 대체된 점, 회원 여론 수렴 없이 대의원들의 의사로만 결정된 절차상 문제를 들면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계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소수정예 개선안 등을 가지고 복지부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집위에는 김용진‧정갑천 공동대표를 비롯해 문세기 사무국장, 김형성 사업1국장, 고영훈 사업2국장, 정책연구회 전양호 회장, 청년학생위원회 정석순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중집위에서는 각 국 사업보고와 전문의제 대응에 관한 논의 외에도 각 국별 사업계획, MT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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