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공공성 명시한 서비스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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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공공성 명시한 서비스법 발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2.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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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법 및 보건의료 3법에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와 ‘영리추구 금지’ 명기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오늘(18일)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명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하 서비스법)과 보건의료 관련 3법을 입법 발의했다.

▲ 김용익 의원

김용익 의원은 “서비스법에는 보건의료의 영리추구 배제 및 공공성 강화를 명확히 규정했다”며 “이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담은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비스법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한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외는 그대로 수용하고, 원격의료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험료와 요양급여,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약품 허가 및 임상시험, 약사 면허, 약국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등 2개 법은 서비스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에서 보건의료 관련 사항을 수립 변경할 때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수정‧보완했으며,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 국회 추천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했다.

공공성을 명시한 서비스법과 더불어 제출한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기본이념’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해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와 ‘영리추구 금지’를 명문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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