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료광고관련 법령준수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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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광고관련 법령준수 협조요청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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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방 대립으로 인한 민원 급증, 각 병원에 공문발송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 이하 병협)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에 대해 관련법령 규정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끔 유의해 줄 것을 전국 회원병원에 공식 요청했다.

병협은 지난 6일 “현재 복지부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온 의료광고의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는 현행 법령을 준수하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공문을 통해 각 병원에 협조,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병협의 관계자는 “이는 한방병원 CT 사용과 한방 감기처방으로 초래된 양·한방 대립 이후 최근 들어 의료기관의 인터넷 및 전화번호부를 통한 광고와 관련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불법광고행위에 대한 민원사항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각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여러 병원들이 시정명령을 받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따른 조캇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각 보건소의 병원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은 △비만클리닉 등 클리닉 등으로 세부진료과목 상세한 소개 △치료장비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세부진료과목 광고 △보유 의료장비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면서 장비에 대해 ‘국내 최초도입, 최첨단 의료장비’로 광고 △방송출연 내용에 대한 광고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광고와 관련된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33조를 통해 광고주체와 광고매체, 광고회수 및 광고내용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광고 가능 범위는 의료인의 성명과 면허종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인의 해당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등으로 한정해 TV와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인터넷 홈페이지 포함)에 광고할 수 있으며, 일간지 광고는 월 2회 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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