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질병정보 검‧경에 ‘막’ 제공한 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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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질병정보 검‧경에 ‘막’ 제공한 건보공단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3.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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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550만여 건 수사협조 명목으로 본인동의 없이 무조건 제공…보건연합 논평내고 맹비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 동안 무려 550만여 건에 달하는 개인질병정보를 수사협조란 명목으로, 수사영장이 없어도 내부지침에 따라, 당사자에 알리지도 않고,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국가정보원에 개인정보 수집 권한을 쥐어준 테러방지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국민에 대한 감시가 이뤄져 왔다는 것.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오늘(15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가 개인질병정보에 대해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며 “정보의 상품화 확대 요구에 비해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법적 장치와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건연합은 이번 사태가 개인질병정보에 대한 건보공단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개인건강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건보공단이 다른 기관보다 더욱 엄격해야 함을 강조했다.

보건연합은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건보공단에 방대한 양의 개인건강정보가 직접 돼 있어 이것들이 유출되던가 정치적‧상업적으로 악용될 경우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면서 “그런데도 건보공단은 지난해 110만 건, 하루 2천6백여 건에 달하는 개인건강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넘겨줬다”고 분노했다.

특히 이들은 “건보공단은 내규에 따라 수사 영장이 없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요청만 하면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적극 협조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내규가 그렇다 할지라도 ‘무조건’ 이에 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건보공단은 수사협조보다 국민 개인건강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더 크다”고 일갈했다.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자료 중에는 병원 이용 기록 분 아니라 개인의 직장, 연락처, 소득, 재산 등 민감한 정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경찰 수사에 폭넓게 활용돼 왔을 것.

아울러 보건연합은 “검찰과 경찰 또한 수사 과정의 편의를 위해 무분별한 개인정보 열람 협조 요청을 해서는 안된다”며 “건보공단에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특성을 이해하고 꼭 필요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연합은 지난해 IMS헬스케어, SK텔레콤, 지누스, 약학정보원에 의해 개인질병정보가 불법으로 수집되고 판매됐던 사태를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유출 사태에 대한 형사재판에는 국내 유수의 법률사무소가 개입해 개인건강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사회적 틀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며 “개인건강정보 상품화 산업 확대의 요구에 비해 이를 보호하고 건강정보의 주체인 환자의 권리를 지키는 법적 장치와 사회적 논의는 너무 미흡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보건연합은 “의료기록이 필요한 수사에만, 제한적으로 정보제공이 가능한 수사기관의 개인정보활용을 명확하게 제한할 수 있는 규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산업과 기술 발전에 앞서 개인프라이버시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인권’에 대한 논의와 대안적 입법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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