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불법 시술한 치기공사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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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불법 시술한 치기공사 5명 검거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3.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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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찰서, 노인 200여 명에게 틀니 등 보철물 무면허 시술…1년간 6천여 만원 부당이득

강동경찰서(서장 김성용은) 지난 23일 노인을 대상으로 무면허 치과보철 시술을 통해 약 6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치과기공사 A씨(55세) 등 일당 5명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의료기사등의 법률위한 혐의로 2명을 구속,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무등록 기공소를 차리고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 11일까지 취약계층 노인을 상대로 싼값에 틀니나 치과보철을 제작해 주겠다고 접근해, 200여 명을 상대로 틀니는 50만원~60만원에, 보철치아의 경우 10만원을 받고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벌여 총 6천여 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강동경찰서는 피의자들은 무면허 치과 진료행위와 더불어 임의로 틀니나 보철물 제작에 사용한 에어터빈, 마취제 등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압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치과기공소에서 일을 하면서 터득한 지식을 이용해 인체에 위험성이 있는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성분의 마취제를 직접 잇몸에 주사하는 등의 전문 의료행위를 했으며, 담배꽁초, 음식물 쓰레기 등이 널린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보철물 등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경찰서 관계자는 "특히 범죄에 가담한 B씨(48세)의 경우 경기 성남시 소재 복지관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틀니 상태 점검 등 봉사활동으로 환심을 산 뒤 무료로 틀니를 제작해 줄 것 처럼 손님을 끌어모아 돈을 받고 치과 보철물을 만들어 주는 등 무면허 치과 진료 행위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피의자들이 별 다른 직업 없이 이 행위를 업으로 해 왔다는 점, 압수된 거래 장부 등으로 보아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를 상대로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강동경찰서는 이번 단속사례와 같이 다른 치과기공소에서도 무면허 치과보철물 제작 및 치료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치) 및 보건소 등 민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서치 측은 이번 사건의 정보를 직접 강동경찰서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치 조영탁 법제이사는 "현재 틀니의 경우 만 70세 이상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7년에 1회 한정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5백여 만원을 넘는 고액의 치과 치료에 해당된다"라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노인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학적, 과학적 지식이 없는 무현허 시술자들로 인해 환자들이 멀쩡한 치아를 뺀다거나 잘못된 보철치료로 구강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며 "의료비 부담을 느끼는 노인환자들을 주로 노리는 데다 점점 수법이 전문화 돼고 있어 불법진료 단속을 위한 치과계와 사법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이사는 "만 70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등 치과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싼 값에 무면허 시술을 찾는 환자들의 인식 또한 변화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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