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찬동 국회의원 낙선시키자”
상태바
“의료영리화 찬동 국회의원 낙선시키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3.29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상의료본부 20대 국회의원 낙선자 명단 발표…더민주 2명‧새누리 22명
▲무상의료본부, '의료민영화 추진한 2대 총선 낙선 대상자 발표 기자회견'

범 시민단체가 보건의료부문의 제19대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해, 반 의료공공성 정책을 입안하거나 추진한 후보 명단을 공개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는 오늘(29일) 서울시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민영화 추진한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를 발표했다.

참고로 무상의료본부는 지난 2012년 총선 및 대선 시기에 출범한 노동‧농민‧보건의료 시민단체로, 국민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정책 대안 제시와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무상의료본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투자활성화’ 규제개혁‘ 명목으로 추진된 ▲진주의료원 폐원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도 국제녹지병원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및 영리자회사 허용 ▲원격의료 ▲줄기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허가 간소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대부분 시행령, 시행규칙의 행정입법 등 행정부 독재로 처리돼 왔음을 짚었다.

▲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

무상의료본부는 “19대 국회는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확대에 대해 전혀 대응치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였다”며 “아울러 국회 입법 대상이었던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등 조차 논의는커녕 정략적 고려의 대상이 되거나 청와대와 정부의 일방적 요구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범 시민단체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병원 산업과 의료기기 및 제약산업만을 일방적으로 고려해 국민들의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영리화를 한층 더 강화시키는 시도에 여념이 없었다”고 맹비난했다.

무상의료본부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공공의료 말살정책에 부화뇌동하며 박근혜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행해 온 것을 그만 두고볼 수 없다”며 “4.13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행태를 벌여온 국회의원을 고발하고, 이들이 20대 국회에서 낙선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민영화 추진 법률 발의자 등 24명 낙선자 명단에

무상의료본부가 지목한 낙선운동 대상자는 전체 24명으로, 새누리당 의원 22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이다. 이들 단체는 ▲의료민영화 추진법률 의원입법 발의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및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명확한 지지를 표명한 자 ▲진주의료원 폐원 허용 관련자를 기준으로 낙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들 단체는 낙선운동 대상자 24명 중 12명을 핵심 낙선 대상자로 한 번 더 짚었다. 핵심 낙선 대상자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 김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 ▲새누리당 의료산업화 활성 TF 팀장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 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 ▲기획재정부 최경환 장관(새누리당/ 경북 경산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부산 영도구) ▲새누리당 김태원(경기 고양시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서울 송파병)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등이다.

무상의료본부는 “특히 핵심 낙선 대상자에서 유일한 야당인 김춘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가입자 배제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대표발의를 시도했다”면서 “이는 야당은 물론 여당, 심평원 조차 반대한 법안임에도 밀어붙였다”고 맹비난했다.

김춘진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하며, 자동차 보험처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심사청구 위탁을 법제화해 심평원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19대 국회 임기동안 국내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제의료지원특별법’과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안’ 등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외에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차례에 걸쳐 공동 발의했다.

이번 총선에 경북 경산시로 출마하는 기획재정부 최경환 장관은 재임 동안, 서비스법의 강행처리를 주문하고, 제주도 영리병원 및 원격의료 추진을 수차례 주장해 왔으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역시 서비스법의 강행처리를 주분하고 서비스법내 보건의료 부분의 삭제를 거부한 전력이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8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포럼강의에서 “무슨 이유로 영리병원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영리병원을 하게 되면 제주도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 반대하는 데 답답한 심경”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은 지난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을 주도하고, 수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원을 정당화한 이유로 낙선자 명단에 올랐다.

이 밖에 낙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의원(서울 강남구갑)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서울 강동구갑)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시갑)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원주시갑)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새누리당 박명재(포항시남구울릉군)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울산중구)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구)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부산 서구동구)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시) 등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