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보다 ‘국민 건강권’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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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보다 ‘국민 건강권’이 우선”
  • 이상미 기자
  • 승인 2016.04.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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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1차 건강권 포럼…사전심의 필요성 강조‧광고 심의 관련 보안책 제시
▲건세넷 1차 건강권 포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의료법에 위헌판결을 내린 가운데, 건강권 침해에 대한 각계각층의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복지부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제5조 2항 9호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의료법 제89조 등 의료광고 사전심의와 관련된 의료법에 위헌판결이 내려진 상황.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김준현‧정은일‧현정희 이하 건세넷)는 지난 20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제1차 건강권 포럼을 개최했다.

김정숙 집행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위헌판결 과정에서 언급된 ‘건강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라는 쟁점이 대두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박종률 의무의사와 건세넷 양승욱 운영위원, 한국환자단체협회 안기종 대표,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부회장이 패널로 참석해 ‘건강권 보호’에 우선 가치를 두고 의료광고에 대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료광고는 사전심의가 꼭 필요한 분야”

▲양승욱 운영위원

먼저 양승욱 운영위원은 헌재의 결정을 두고 “몇 년 전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위헌판결 상황이 이와 유사했다”라며 “해당 법안에 대한 위헌판결 내용은 상업적 광고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보호대상이라는 것이 요지”라고 짚었다.

이어 양 운영위원은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법안에 있어, 시대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 요소는 개선하고 지켜야 할 내용은 강화해 법을 생동감 있게 유지했어야 했다”며 “법의 기준이 오래된 것으로 비춰지는 과정에서 광고내용의 표현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광고업자들의 영향력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승욱 운영위원은 사전심의 제도가 의료광고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 상황에서의 대안으로 ‘행정권을 배제하는 방식의 사전심의’를 제안했다. 그는 “사전심의의 큰 틀을 유지하되, 자율징계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확보하고 자율심의를 활성화하는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광고의 정보제공은 ‘알 권리’와 무관”

이날 포럼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소비자의 입장이 조명돼 관심을 모았다. 황선옥 부회장은 “의료광고는 목숨과 연결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갈급하다. 알 권리 보장은 정확한 정보제공에 따른 것인데, 광고 차원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이러한 ‘알 권리’와는 무관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보다는 사전 심의를 하는 것이 훨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피해를 예방할 방법”이라면서 “현재로써는 사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광고임이 판명 날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의 처벌을 마련하고, 자율적 사전심의를 소비자 스스로 인정해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심의에 나서게 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의사협회 박종률 의무이사는 “일차의료기관이 국민들에게 의료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짚으면서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만큼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자율심의와 사후 모니터링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사전심의 제도가 위헌결정이 난 상황에서, 의료인 단체가 의료광고를 자체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비도덕적인 회사의 광고에 매우 높은 수준의 징계를 가하거나 불법의료광고 신고 포상제 운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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