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 정원 감축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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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정원 감축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4.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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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학장협 공동 워크숍서 정원감축 위한 의견 교환…해외파 치과의사 진입 규제 관련 논의 등
▲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 공동 워크숍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와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회장 이재일 이하 학장협)는 지난 2일부터 이틀간 대전 유성리베라호텔에서 ‘2016 치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그랜드 워크숍’을 개최하고 치과의사 적정 정원관리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하 치평원) 신제원 원장은 ‘일본과 중국의 치과의사 인력양성, 의료제도 및 최근 동향’을 주제로, 김철환 학술이사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향후 로드맵’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먼저 치평원 신제원 원장은 일본과 중국의 치과의사의 양성체계 및 면허관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국내에 유입되는 치과의사 자격인정제도 개선(안)을 제정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발표했으며, 현행 보건복지부 해외대학 인정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원장은 “일본 사립대에서는 정원 미달사태 속출로 외국유학생의 유치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2011년부터 외국유학생을 받기 시작했으며, 6년제 학제가 끝나는 2017년부터 본격적인 졸업생이 배출 된다”며 “가나가와 치대의 경우 전체 학생 중 89명, 마츠모토 치대의 경우 27명이 한국 유학생으로 추청 되며,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원장은 “해외대학이란 특성상 현지에서 제출 자료의 교육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 교육‧환경적 요소에 대한 평가가 배제 돼 있는 등 현행 인증체계에서는 해외대학 출신자에 대한 질 관리는 어려운 상황”이라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통한 해외치대 인증절차를 신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치협 강정훈 치무이사는 “2015년 제1회 공동워크숍에서 학장협이 정원 외 입학 감축 5%에 동의해 줘 대정부 건의 시 큰 힘이 된다”며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정원 외 입학 5%에 대한 의견을 관철시켰으며,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공문을 제출 후 각 부처의 협의가 남아있고, 관계법령 개선을 통해 확실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장협 이재일 협의회장은 “지난 워크숍을 통해 정원 외 감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치협과 학장협만 결의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 분석과 객관적 연구를 통해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치협 박영섭 부회장도 이 협의회장의 의견에 동감을 표하면서 “치과의사 적정수급에 대한 관련 연구를 학장협 및 관련기관에서 진행해 객관적 자료를 생산하고, 대정부와 치협, 한치협, 치평원, 시민단체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치과의사의 정원을 협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장협 측은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대안으로 ▲국시합격률 조정 ▲면허조건 강화 ▲졸업 후 수련 강화 ▲퇴임 후 동반진료 분위기 형성 ▲외국치대 졸업생 관리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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