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위협할 규제프리존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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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 위협할 규제프리존 폐기하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4.2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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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여·야 합의통과 시도 맹비난…수도권外 전국에 규제프리존 특별법 무제한 적용 가능 '우려'
▲ 규제프리존 시도별 선정 사업 (ⓒ 보건연합 홈페이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철저히 기업들의 이해만을 반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보다 더욱 심각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 폐기를 촉구했다.

지난 24일 여야 3당 대표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지난해 12월 '서비스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청정지역 제안'을 통해 규제프리존 설치를 압박하며 ▲원격의료 허용 ▲의료인간 합볍절차 마련 ▲법인약국 허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정부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구상안으로 내놓았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으며, 국민의당 김관영·김동철·장병완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보건의료 뿐 아니라 사회 공공성 전체를 파괴하며, 기업에는 규제완화를 비롯한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법안"이라며 "서비스법 처럼 모든 공공영역이 경제산업논리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규제프리존 특별법 적용 항목이 무제한이라는 점과 이 특별법이 다른 법령보다 우선적용되는 점을 들며 "국민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맹 비난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시·도지사가 신청만 하면 기획재정부장관 허가를 통해 규제프리존을 지정하도록 하며, 규제완화 항목은 시·도지사와 기재부가 신청 및 승인한 것 전부가 해당될 수 있다. 특히 규제프리존 사업 총괄 특별위원회가 기재부에 설치되고 그 위원장을 기재부장관이 맡고, 위원회에서 규제프리존의 기본방향, 육성계획, 규제개선 등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는 등 서비스법의 체계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보건연합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지사가 신청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이며, 이 특례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된다"며 "예를 들어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적용해 의료법을 무시하고 병원 부대사업을 시·도조례로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건연합은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은 2년 전 200만명의 국민이 반대하나 의료민영화 조치"라며 "이는 결국 병원을 상업화시키고 국민 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보건연합은 "정부는 전경련의 요구대로 의료·교육 등 공공영역을 지역단위의 규제특례를 통해 민영화·영리화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는 지역에 한정된 규제완화라면서도 서비스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의 주요 내용을 지역단위에 먼저 추진해 성공케이스를 만들어 전국에 확산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이번 20대 총선결과가 "기업의 이윤논리에 매몰돼 국민의 노동조건, 생명·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몰시킨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총선 결과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정부여당과 민의를 전혀 해석치 못하는 무능한 야당에 분노한다"고 분통을 금치 못했다.

보건연합은 "정부와 기업은 지역개발 운운하나 실제 국민들은 규제완화로 삶이 위협받고 있다"며 "19대 국회는 이 법안을 당장 폐기해야 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에 결코 협조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보건연합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라면 심판받은 정책을 앞장서 추친할 게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폐기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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