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건치 의견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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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건치 의견에 부쳐
  • 김형성
  • 승인 2016.04.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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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김형성 논설위원

소위 1인 1개소법이라고 알려진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는 매일 치과의사들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오늘로 213일째를 맞이했다.

치과계의 현안을 알 수 있는 치협대의원 총회가 지난 주말 광주에서 열렸고, 여기에는 치협회장 직선제, 치협회장 불신임안, 전문의제 재논의안 등 첨예한 의제들로 열띤 논쟁과 표결이 이어졌다. 그러나 적어도 1인1개소법에 대한 지지만큼은 만약 표결에 붙여도 가장 많은 득표를 획득할 만큼 치과계의 거의 일관된 의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겨우 5년 전만해도 이 1개소법의 내용을 알고 있는 치과의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의료법에도 이미 의료인은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1인1개소법’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극히 일부’ 의료인은 2003년 대법원 판례에서 의료인이 타인 명의의 의료기관에 경영참여를 한 것은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을 빌미로 일명 ‘바지원장’을 내세워 기업형 사무장 불법네트워크 병의원들을 마구잡이로 개설하고 과잉진료와 비윤리적 의료 및 극단적 영리행위를 일삼고 있었다.

결국 무분별한 척추수술, 비급여수술, 과잉진료와 위임진료, 불법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화 되고 모든 언론매체에서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의료계와 치과계는 스스로의 정화와 자정에 나서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른바 ‘기업형 불법네트워크 척결’이었다.

이 모든 1인1개소 원칙의 허점으로 지목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2013년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어 기존의 1인1개소 원칙을 ‘어떤 명목으로도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상식이다. 아픈 사람을 두고 ‘돈’ 밝히는 의사를 누가 그 사회에서 인정해주겠는가.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상업행위와 유사하게 공급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로서 의료행위의 주체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의료법에 명시하고 있었다.

개별자로서는 의료인이며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공간적으로 제약하여 1개의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그 영리행위를 규제하고자 하였다. 한편 공공기관 및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을 재분배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2011년 사무장 병원에 관한 대법원 재판에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비록 의료인 명의로 개설신고가 되었고 직접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의료인에 의한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즉, 비의료인의 사업행위에 있어서 경영을 통한 간섭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런데 1인1개소법이 위헌이라 주장하는 자들은 이 법률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비의료인들에게도 제한되는 행위를 의료인이 부끄럼 없이 하겠다고 발언한다는 것은 수치스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이러한 발언 자체가 얼마나 이 사회의 의료윤리가 바닥에 떨어졌는가를 확인하는 일이다.

위헌심판과 관련한 공개변론이 지난 3월11일에 있었다. 한 달 안에 판결이 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고 이제 두 달이 다가오는 시점이다. 그사이 총선을 치렀고 정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은 단지 법의 논리만을 따지는 자리가 아닐 것이다.

공개변론 자리에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방침과 해당 위헌심판이 서로 대립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의가 나온 것은 판결 하나하나가 보건의료의 역사를 새로 쓰는 일이라는 부담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보건의료를 제외하라는 요구한 당론에 국민들이 손을 들어준 지금 어떤 역사적 판단을 내려야 할지는 상식과 정치의 국면이 일치하는 지금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사업1국장, 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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