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기업 옥시 등에 징벌적 손배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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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기업 옥시 등에 징벌적 손배법 적용”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5.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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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건강과대안, 정부에 기업 생산물에 의한 소비자 건강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촉구

▲건강 피해 가능성 범위 확대하고, 신고기한 없애야
▲보상과 구제 재원은 국가가 기업에 구상권 청구해 확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보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과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은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가 생산,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사건은, “우리 사회의 허술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이 낳은 참사”라며 “진상조사, 피해자 배상 및 구제, 재발 방지 대책 등은 보다 큰 시야를 가지고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연합과 건강과대안은 향후 이번 사건과 유사한 기업 생산물에 의한 소비자 건강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와 기업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업의 고의가 입증될 경우 기업이 망할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법원이 산정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자연인이 아닌 기업이라는 법인이 관련된 살인죄,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현행 법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먼저 이들 단체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전형적인 기업 생산물에 의한 소비자 건강 피해 사건이라고 짚으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옥시의 태도에 대해 맹비난 했다.

보건연합과 건강과대안은 “옥시는 초기부터 너무나 명확해 보였던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반하는 결과를 내고자 과학자들을 고용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확실한 증거가 없다’란 식으로 복지부와 환경부를 압박해 사회 대책 수립을 방해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지난 5년간 옥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지지부진 했던 것도 이러한 전략에 휘말린 결과”라며 “정부 당국은 무엇보다 최초 문제제기가 있은 후부터 지금까지 옥시가 어떠한 방식으로 정부 기관을 방해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연합과 건강과대안은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화학물질 생산, 유통, 관리 체계에 치명적 허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논란에서 밝혀진 대로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1996년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GM 제조 신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추가 독성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았다”라며 “옥시는 지난 2001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PHGM을 써왔지만 흡입 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고, 정부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복지부와 환경부 등 관련 기관이 옥시의 전략에 휘말려 왜 이렇게 무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정부당국이 이번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보상 및 구제를 위해서는 “옥시 뿐만 아니라 동일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가능성을 넓히고 피해 가능성 있는 이들의 신고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받아야 한다”며 “PHMG와 PGH에 의한 폐질환만을 보상하는 체계로 간다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피해 당사자들의 경제적, 시간 비용을 고려해, 정부가 조건을 정해 그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면서 “보상과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100% 국가가 관련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기업 생산물에 의한 건강피해 입증과 그 과정에서 기업의 전략이나 입김에 휘말리지 않고 빠른 결정과 대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 체계와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반대로 누더기 입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연합을 비롯한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416연대안전사회위원회, 녹색연합, 민주노총, 소비자시민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6개 범시민단체는 오늘(10일)부터 16일까지 옥시에서 생산·판매하는 125종의 제품 불매운동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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