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병원인수합병법 합의 더민주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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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병원인수합병법 합의 더민주 ‘규탄’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5.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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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시위 2일차] 건치, “ㅇ치과에 날개 달아줄 ‘병원인수합병법 즉각 철회하라”
▲ 범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검하고 '병원인수합병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하 병원인수합병법)의 폐기를 촉구에 힘을 보탰다.

지난 12일부터 건치를 비롯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는 더민주 당사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위험천만한 의료민영화법 통과에 합의한 후 광주로 워크샵을 떠났다는 더민주 의원들의 '무책임성'에 분노하며 더민주 당사를 점거. 10여명의 시민단체원들이 자리를 지키며 오늘(14일)도 법안 폐기를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3일에 낮에는 건치 홍민경 사무국장, 정진미 사무차장이 자리를 지켰으며, 밤에는 건치 김용진 공동대표와 김형성 사업1국장이 농성을 이어갔다.

▲ 김형성 사업1국장

김형석 사업1국장은 “특히 의료법인은 ㅇ치과네트워크나 ㅌ병원과 같은 불법네트워크들이 기피해오던 만큼 일정한 영리행위 규제를 받아오던 형태”라며 “의료기관 간 인수합병 허용을 통해 네트워크 사무장 병원이 합법화 돼 의료법인으로서 세제혜택까지 받아가면서 불필요한 무릎, 척추, 위밴드 수술 등 과잉 진료로 돈벌이에 더욱 치중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네트워크병원들은 ‘인수합병 불가’를 이유로 법인세 21%, 재산세 38%의 고부담을 지면서까지 개인병원 형태를 고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 국장은 “인수합병으로 ‘상품성’이 낮은 병원은 문을 닫게 된다. 이윤은 적지만 지역 필수 의료를 책임지던 병원이 인수합병을 통해 폐원되고, 구조조정을 통한 의료인력의 대량해고, 지역 환자들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릴 것”이라며 “병원간 인수합병은 의료영리화의 ‘빗장’을 풀어버리는 위험한 법안인 만큼 치과계도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끝으로 그는 “더민주는 총선전에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고 공공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선거에서 이기자마자 새누리당과 최악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합의하고 오는 18일 국회 법사위 최종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더민주는 더 이상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병원인수합병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홍민경 사무국장
▲김용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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