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인수합병법 폐기요구에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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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수합병법 폐기요구에 "노력하겠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5.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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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보건의료노조‧민변 등 6개 시민단체 더민주 소속 법사위원 면담…“노력하겠다” 답변만
▲ 6개 시민단체가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만나 '병원인수합병법'에 대한 입장을 듣고 있다. (ⓒ건세넷 제공)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하 병원인수합병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6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오늘(16일) 오후 2시경 국회의원회관을 방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소속 법사위 위원을 차례로 만나 ‘병원인수합병법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을 비롯해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6개 단체 대표가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더민주 소속 법사위 전해철 간사, 서영교 의원, 서기호 의원, 박지원 보좌관 등을 만나 ‘병원인수합병법 폐기’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면담에 나선 6명의 시민단체 대표들은 더민주가 지속적으로 ‘의료민영화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운 것을 상기시키며 병원인수합병법이 통과될 시에 발생할 문제점을 들며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파기할 것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민주 의원들은 “혼자 힘으론 어렵겠지만 노력해 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면담 결과에 대해 “더민주당의 당론이 ‘의료민영화 반대’인 만큼 그에 따라 법사위원들이 통과시키지 않는 게 상식적 판단”이라면서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이미 한번 통과된 만큼 법사위 결과가 어찌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시민단체의 병원인수합병법 폐기 요구가 거세지자 당초 18일로 계획돼 있던 법사위를 17일로 앞당겨 진행한다고 밝혔으며,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내일(17일) 오전 9시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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