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보상' 대만 승소, 한국 패소
상태바
'한센인 보상' 대만 승소, 한국 패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10.2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진 의원, 한일장관회담 정식 의제 채택 요청

일제 식민지 시절 한국과 대만의 요양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던 한센인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같은 법원이 정반대의 판결을 내려 한국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 민사3부는 어제(25일) 열린 한국인 한센인 피해자 117명이 낸 보상요구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반면, 같은 날 열린 같은 법원 민사 38부에서 열린 대만 한센인 피해자 보상요구 소송에서는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기존에 보상요구 소송이 승소한 사례가 있어 애초 이번 소송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재판부는 "외지 요양소 수용자에 대한 대응은 장래의 과제로 삼고 있어 한국 요양소 수용자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대만 한센인 소송 재판부는 "한센병 보상법은 국적이나 장소에 따른 제한이 없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렇듯 용납할 수 없는 판결을 직접 접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오늘(26일) 외교통상부 장관 앞으로 "금번 한 일 장관 회담에서, 한센인 문제를 공식의제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신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서신에서 "지난 25일 있었던 도쿄지법의 '한센인 판결'에 정부는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다"고 비판하고, "이제는 정부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