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에 건강보험 적용이 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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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에 건강보험 적용이 웬 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5.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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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부, 관련 개정안 폐기 촉구…민간 기업 사적 이익에 공보험 지원은 명백한 ‘건강보험 민영화 조치’

정부는 지난달 14일 건강보험 재정을 임상시험 대상인 약제 의료기기부터 임상시험 전후의 진찰, 진단, 재활에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오늘(24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적기업의 이익을 채우는 행위는 납득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이번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반발에 나섰다.

무상의료본부는 이번 개정안이 건강보험의 공적 목적을 사적기업의 이윤을 위해 유용한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3조의7을 신설하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에서의 임상연구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이에 무상의료 본부는 “이는 민간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에 대한 공보험의 광범위한 지원으로, 건강보험 민영화 조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상의료본부는 “특히 임상시험 대상자의 사전 검진, 진찰 그리고 임상시험 이후 재활까지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꼬집으면서 “이는 가뜩이나 조장되고 있는 무분별한 임상시험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무상의료본부는 임상시험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어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무분별하게 서울 한복판에서 임상시험을 행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또 약제 대한 무분별한 등재로 생동성 임상시험도 계속 늘어가고 있고, 소득이 없는 젊은이들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몰아가는 사회분위기는 비정상적”이라며 “여기에 정부가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준다면, 임상시험 대행기관의 난립과 폭주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참여자들의 안전과 연구윤리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 별표1제2호 가목 단서 신설을 보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임상연구의 경우 요양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무상의료본부는 “‘공익적 목적의 임상시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사실상 모든 임상시험이 의학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적 임상시험에 해당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공익적이라는 것은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뿐 아니라 임상시험 결과자체를 공공기관에서 공공소유로 사회에 공유할 때만 명확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상의료본부는 “따라서 개정안의 행정독재가 우려되는 제한 조항도 ‘공익적 임상시험’이 아니라, 공공이 수행하는 임상시험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상의료본부는 건강보험 흑자가 17조 원이 쌓여있음을 짚으면서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의 본래 설립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금융자본과 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처사”라며 “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이며, 우리는 건강보험을 훼손하려는 이 같은 행위에 반대하며, 정부에 이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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