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졸속행정 온상 치과전문의제 시행위 재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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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졸속행정 온상 치과전문의제 시행위 재구성 필요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4.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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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의 35% 선발 땐 파국…건치 대책팀 꾸려 총력 저지 나서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이하 치과전문의제) 시행위원회(위원장 안성모, 이하 시행위)가 지난달 1일 수련병원실태조사 결과보고서와 ‘2004년도 신규 인턴수련치과병원지정 및 전공의 정원 책정’에 대한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 복지부의 최종 확정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시행과정 상의 ‘밀실·담합·졸속’ 행정에 대한 비난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8% 소수 전문의 배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논란이 되고 있는 ‘졸업생의 35%’라는 수련의 정원 수치가 “어떠한 근거와 기준에 의해 마련된 것인지”에 대해 복지부 담당자조차 모르고 있어, “이해당사자간 담합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강보건과 정한덕 담당사무관은 지난달 10일 건치와의 간담회에서 “35%는 김화중 장관이 직접 하달한 방침”이라고 밝혀, 사전에 상층부간 밀실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수련병원 실태조사와 관련된 문제제기에 대해 정 사무관은 “믿고 용역을 줬는데, 이제 와서 재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위해 다음 번엔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건치는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파악을 위해 시행위에 실태조사 자료를 요청했으나, 시행위는 ‘사안의 중요성’이라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자료 요청을 거부했다.

건치는 이렇듯 시행위와 복지부의 ‘담합’ 의혹과 치과전문의제 시행 과정상 밀실·졸속적 행태에 대해 지난달 12일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 ‘올바른 치과전문의 시행을 위한 대책팀’을 꾸리는 한편, 수련의 35% 배출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건치 전성원 집행위원장은 “8%의 치과전문의 배출을 위한 수련의 수는 15%가 적당하며, 20%를 넘어서면 현실적으로 8% 배출이 힘들어진다”며, 그럼에도 “치협과 복지부는 35%를 선발하려 하고, 심지어 치협은 올해 국·공립병원과 구강외과 단일과목 신청병원을 35%의 예외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또한 김용진 사업국장은 “35% 수련의 책정을 막지 못한다면, 치과전문의제는 파행으로 치닫게 될 것인만큼, 기필코 저지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치협 시행위 참관과 복지부 건강증진국 오대규 국장 면담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국회의원을 통해 35%에 대한 질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김 국장은 “밀실·졸속적 행태로 끊임없이 치과전문의제를 변질시키려는 본질적 요인을 없애기 위해 복지부 차원에서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시행위의 재구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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