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가이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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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가이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송철수
  • 승인 2005.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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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담 내용중 가장 빈도가 높은 질문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관련 내용과 이런 내용을 환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었다. 지난 3월에도 같은 내용을 다룬 바가 있지만 이를 환자들에게 안내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았다.

아래 내용을 잘라서 대기실이나 상담실 등에 비치하여 활용한다면 손쉽게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궁금한 사항은 항상 질문해주기 바란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의료비의 근로소득 공제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3.12.30. 개정)부칙
6. 「소득세법」 제52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료비 공제액

부 칙

제22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 중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 처:법제처(http://www.moleg.go.kr/) 2005년 10월 현재

※ 용 어 해 설
○ 법 제126조의 2의 규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지로 등
○ 정하는 기간 → 12월1일부터 다음해 11월30일
○ 의료비 공제액 → 의료비공제는 500만원한도까지 전액을 공제 가능. 반면, 신용카드 등 공제는 사용금액의 15%만 공제 가능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이 금액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으로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료비납입확인서」로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4.12.31.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99.8.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99.8.31. 신설)

1.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003.12.30. 개정)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2003.12.30. 개정)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9.8.31. 신설)

⑤ 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99.8.31. 신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99.8.31. 신설)

⑦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계산,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확인방법 기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9.12.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126조의 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로용지에 의한 것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1. 지로이용기관의 상호ㆍ대표자 성명ㆍ사업자(주민)등록번호

2. 지로납부자의 성명

② 법 제126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2.19. 법명개정)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2002.12.30. 개정)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입양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2005.2.19. 법명개정)

③ 법 제126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003.12.30. 개정)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2003.12.30. 개정)

2.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④ 법 제126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법 제126조의 2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003.12.30. 개정)

⑤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의료보험법」ㆍ「국민의료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005.2.19. 법명개정)


2.「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2005.2.19. 개정)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2005.2.19. 법명개정)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2002.12.30. 신설)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2005.2.19. 법명개정)

6.「소득세법」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료비 공제액 (2005.2.19. 신설)

7.「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2005.2.19. 신설)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5.2.19. 개정)

⑥「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는 동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기명식선불카드회원(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회원 등"이라 한다)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ㆍ통지할 수 있다. (2005.2.19. 법명개정)

⑦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소득세법」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05.2.19. 법명개정)

⑧ 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업자에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⑨ 신용카드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거래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 금액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10.23. 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000.12.29. 개정)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2.12.18. 개정)

2의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03.12.30. 개정)
가. 당해 거주자ㆍ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나. 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4.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원격대학,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초등학교 취학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당해 아동을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밖의 공납금(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한하고, 나목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위하여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4.1.29. 개정)

가. 학생인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등. 이 경우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 등을 포함한다.

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등으로서 다음의 것을 한도로 한 금액.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1)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0만원
(2)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

4의 2.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4.12.31. 신설)

5.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교육비 (2003.12.30.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6. 삭 제(2000.10.23.)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12.30. 개정)

1.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12.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0.10.23. 신설)

1. 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에 한한다)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12.30. 개정)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0.10.23. 신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2.12.18.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연도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12.30. 신설)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한다. (2003.12.30. 신설)

1.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2004.12.31. 개정)

2.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3.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한다)

⑩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03.12.30. 개정)

⑪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0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2004.12.31. 개정)

⑫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2003.12.30. 개정)

⑬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개정)

⑭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제1항 제2호와 제2호의 2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12.30. 개정)

출 처:법제처(http://www.moleg.go.kr/) 2005년 10월 현재

송철수(ING생명 서울지점 부지점장, 017-768-7223 dtwb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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