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총 결의 재확인하고 관철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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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총 결의 재확인하고 관철시켜야”
  • 전문의특별취재팀
  • 승인 2016.06.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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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리더 특집 인터뷰]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부회장

본지는 오는 19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개원가와 학계, 협회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오피니언 리더 특집 인터뷰를 진행한다.

60년간 논의를 끌어온 전문의제가 지난 달 23일 보건복지부의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로 또 다시 전환 국면을 맞은 가운데, 협회는 19일 임총 논의안건으로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복지부 입법예고안의 수용 여부의 건(1호안) ▲2016년 1월 30일 임시총회 결의안의 재확인의 건(2호안) ▲대의원총회 의장 산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3호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10일부터 약 20여명의 인터뷰이를 선정하고 총 4가지의 공통질의서를 발송해 답변을 요청했으며, 그 가운데 총 7명이 답변서를 보내와 이를 전달한다. 또한 본지는 앞서 13일 최남섭 협회장과도 공통질의서를 토대로 단독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를 보도키도 했다.

인터뷰에 응해준 서울시치과의사협회(이하 서치) 강현구 부회장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SIDEX 조직위원회에서 활동해 왔으며, 사무장치과 척결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온 서치 개원질서정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강현구 부회장의 답변을 전한다.

-편집자-

 

 

Q. 복지부가 지난 5월 22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안에 관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의수련자 및 해외수련자, 그리고 전속지도전문의를 대상으로 경과조치를 시행하고, 미수련자에 대해서는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통한 전문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사실 지난 수십년간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방향을 못 잡았는데, 지난 1월 30일 총회에서 치과계가 전문의제에 대한 하나의 안을 확정한 것이 의미 있었다. 핵심은 5개 과목 신설을 통한 다수개방안인데, 이 결의가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전문의제를 둘러싸고 또 다른 혼란이 야기돼 불만스럽고, 또한 유감스럽다.

Q.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1월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3안(5개 전문과목 신설을 통한 미수련자 경과조치 방안)이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한 개정안과 전반적인 취지가 같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1월 임총 결의안과 이번 복지부 안의 취지가 같다는 평가에 대해 동의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나머지 4개 과목에 대한 ‘추후 연구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4개 과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입법예고를 하겠다던가, 시한이나 과정 정도는 나와야 한다. 그래야 동의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안이 취지가 같다는 평가도 논리적으로 전혀 틀린 건 아니다.

요약하자면, 나머지 4개 과목 추진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가 전혀 보지이 않기 때문에 두 안의 전반적인 취지가 같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Q. 오는 19일 ▲복지부 입법예고안의 수용 여부의 건 ▲올해 1월 30일 임총 결의안의 재확인 건 ▲대의원총회 의장 산하 치과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임의 건까지 총 세 가지 안건을 놓고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총에서 지향해야 할 최선의 결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첫 번째 안은 무조건 부결이다. 사실 세 번째 안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특위를 구성하는 건 감투싸움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온당치 못하다.

핵심은 1월 30일 임총의 재확인이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대해 비타협적으로 나서 1월 임총 결의안을 그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압박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1월 임총은 한 번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전문의제에 대해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이를 뒤집은 복지부‧치협 직속 전문의특위 활동이 아쉽다. 그리고 이번 분란은 복지부가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전 치과계는 1월 임총 결의를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치협도 전문의특위에서 과목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한 몇몇 학회들에게 음양으로라도 총회 의결 사항을 존중해 달라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반대 명분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하나의 치과계 합의를 진행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Q. 임총 및 복지부 입법예고가 끝난 이후 치과계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해 견해를 밝혀달라.

전문의제 말고도 치과계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1인1개소법 이나, 치의 배출 수 조절, 치과위생사 등 보조인력 수급 등 인력문제 등 말이다.

지금 상태로라면 전문의제 문제는 카오스 상태에 빠지게 된다. 1월 임총 결의가 어그러시면 또 십수년간 전문의제 카오스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뿐 아니라, 협회 분열이라는 상황이 올 것이 분명하다.

치과계는 1월 임총 결의를 상기하고, 이걸 가지고 오는 19일 총회에서 그 결의를 재확인하고 복지부에 항의해야 한다.

협회장 또한 전문의제에 대해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1월 임총 결의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또 현재 국회 분위기나, 보건복지위원 선정을 보면 치과계가 결코 불리한 구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 또한 잘 활용해 복지부를 압박하고 1월 임총 결의를 관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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