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임총을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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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임총을 바라보며
  • 최유성
  • 승인 2016.06.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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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정책연구이사

“누군가에는 결과 없는 총회, 누군가에는 소득 있는  총회, 나에게는 일요일 빼앗긴 총회”

(건치신문 윤은미 기자의 페이스북에서)

 

그렇다면 나에게는...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발언은 “우리가 입법예고안을 거부하면 철회되는 것인가”의 질문내용이었다. 이 질문이 결국 6‧19 임총의 민낯이라는 생각이다. 법령이라고는 하지만 치과의사들 없이 무엇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모든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인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 전문의제도에 대한 명분을 잃은 것이라는 생각이다. 복지부에서는 치협에 계속해서 전체 치과의사들과 다른 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본질은 만장일치의 의견을 원한다기 보다는 전후의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리라.

입법예고안을 바라보는 전문의제 주체세력들의 무기력함은 위와 같은 근본적 질문으로 시작되어, 그것은 6‧19 임총의 첫 번째 특징을 그려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집행부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점이라는 생각에 집행부에 대한 원망으로 발전되기에도 벅차다는 생각이다.

6‧19 임총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같은 사안에 대한 해석의 상이함을 들 수 있다. 임총안건의 상정에서부터 불안한 해석적 차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말처럼 정치적 목적이 개입해서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고 위안을 삼았다. 표면적인 차이가 있지만 분명 속내는 치과계를 걱정하는 마음이 앞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안이 거부되고 2안마저 거부될 것 같은 분위기가 드리워지자 의장단에서 본색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2안마저 거부되면 지난 1월 임총의 결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이것이야말로 정치적 술수가 아니라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소중한 일요일을 포기하고 모인 대의원들을 바보라고 조롱하는 모양새거나 혹은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외국인 간의 통역 없는 답답함 중의 하나이리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임총을 비롯한 대의원총회의 한계점이다. 의장단과 현 집행부의 교감이 문제인지, 의장단의 역할이 오늘과 같은 난해한 안건에서는 그것이 최선의 운영방법이었는지는, 회무의 연배가 일천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의원총회의 한계점으로 보인다.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오늘의 6‧19 임총을 돌아보면, 입법예고안이 다소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소모전을 그만하자는 명분을 등에 업고,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냥 진행하자는 세력과 그것은 신뢰의 문제로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세력 간의 경쟁구도인 것으로 보인다.

빠른 보도의 건치신문을 토대로 몇 가지 사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신)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얘기를 하는가하면, 어떻게 하자는 대안 없이 이도저도 반대하고 있다”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불협화음만이 계속 된다면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전문의제는 결코 이뤄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얘기란 미수련자들을 현혹했던 달콤한 몇몇 신설과목으로, ‘어떻게 하자는 대안 없이’라는 부분은 신설과목에 대한 3개월 용역만을 바라보며 기다리자는 집행부에 더욱 어울린다는 생각이다.

2신) ‘김철환 학술이사는 제안설명에 나서 “항간에는 집행부가 꼼수를 부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집행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는 “‘복지부와 최남섭 집행부가 같은 입장에 있다’던가 ‘대다수의 미수련자가 아닌 임의수련자의 경과조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자리에서 이를 증명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꼼수, 복지부와 같은 입장, 임의수련자의 경과조치를 최우선 생각’이라는 주장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학술이사를 포함한 집행부를 지지하는 세력과 그와 반대되는 세력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다. 바라보는 방향은 틀려도 굳이 증명할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은 유사할 것 같다.

 

‘그러나 김 이사는 정부와의 논의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언급하며 사실상 나머지 4개 전문과목을 신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시사했다. 그는 “정부는 과목 개설의 타당성과 수요를 기반으로 1차적인 판단을 내린 결과,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결정했다”며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조사한 후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집행부는 생각지 못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입을 열었다. 요약하자면, “과연 신설과목이 치과계가 원했던 미수련자의 구제책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뒤늦은 고민이다.’

 

‘김철환 이사는 “신설과목의 경과조치 대상, 선발기준, 연수교육방식, 교육비 등에 있어 기수련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민해야 하고, 미수련자의 지적(수준) 보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특히 문제”라며 “또 수련병원에 신설과목을 어떻게 안착시킬지,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은 어떻게 할지 집행부는 지금 가장 큰 문제에 봉착했다”고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졸업예정자, 미수련자 경과규정은 어찌 할지, 학생에게까지 경과규정을 둔다면 졸업까지 6년, 개원까지 신설과목에 관한 연수 3년 해서 9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상황에 따라 비인기 신설과목에 대한 대책과 전공의 수련 기피 현상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모든 게 집행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므로 자칫 집행부의 노력들이 회원의 권익을 헤치는 결과가 될까 두렵다”며 “미수련자의 앞날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총회 중에 이미 나왔다.

‘부산지부의 한 대의원은 “집행부가 이제와 ‘예기치 못한 일’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다 예상했던 문제일 뿐”이라면서 “한마디로 (전문과목 신설을) 안 하겠다는 뜻인데, 이제 그만 솔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최남섭 집행부는 이번 임총에서 “원점 재논의안은 오늘 안건에 없다”며 “3호 안건인 특위 구성 역시 치과계 결의사항인 제3안을 앞으로 최고 의결기구인 대총 산하에 특위를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지부장회의에서 상정한 안건의 삭제에 대한 정치적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3호 안건인 특위 구성의 목표를 고정시키기 위한 정치적 악용의 사례이며, 해석의 무자비한 차이를 또 다시 보여주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특위의 성격을 엉뚱하게 고정시킴으로서 부결되는 목적을 누군가는 달성했다. 소득있는 총회!

또한 의장단의 질문에서 대의원총회 산하의 특위는 의결기관의 특성상 인적구성, 운영방법, 의결안의 처리, 예산 등의 문제를 감당하기 힘들다며 협회장에게 의견을 구한다. 예산이나 운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협회장님의 답변에 어리둥절했다. 능력이 없으니 물러나겠다는 말보다도 구차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솔직해지자는 어느 대의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면서 거짓이 거짓을 낳고, 변명이 변명을 낳고...

3)신 대전지부 김명수 대의원은 “이제 오랜 논쟁을 끝내고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현재 상황을 수용하고 앞으로의 진행을 지켜보며 개선책을 찾을 때가 됐다”며 “만일 입법예고안이 부결될 경우, 이해당사자간의 법적인 소송으로 인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인 낭비는 물론, 치과의사의 사회적 신뢰도는 떨어지고 대외적인 권익보호에 여력이 없어질 것은 자명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난 77조3항에 대한 위헌 판결은 의료인으로서 필요한 경우에 허용된다는 의미라 생각한다”며 “전문의 간판을 내걸고 일반의 진료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위한 시행규칙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드디어 신뢰의 문제로 진화하기 시작했다. 사실 여러 정황상 전문의와 일반의가 의뢰관계를 유지하며 의료전달체계가 유지된다면 619 임총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인정 전문의가 배출된 지 8년이 지난 현재 상황은 우리의 사회경제적인 성숙도의 문제인지, 배출된 전문의의 자질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신뢰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큰 쟁점인 임의수련자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가장 큰 지렛대는 전속지도전문의 경과조치의 대승적인 양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야말로 상처 없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며, 신뢰회복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이다.

치과계의 대선배님들이신 의장님, 부의장님, 협회장님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모두가 예상했던 문제를 ‘예기치 못한 일’이라고 제안설명하는 집행부를 바라보면서, 대의원을 사퇴하겠다는 엄포를 놓는 분을 보면서, 다시는 총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표현들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제는 손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비록 오판일지라도, 후일에 구관이 명관이었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이제는 정말 막다른 길목이니 그냥 바꾸느냐, 3개월의 시간을 낭비하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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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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