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 ‘적격성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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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 ‘적격성 성토’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7.0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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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기자회견서 의협 기자회견 반박문 및 성명서 발표…‘치과‧의과 의료인 화합의 결언’도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오늘(5일)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관련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달 15일자로 진행된 대한의사협회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최남섭 협회장은 먼저 대국민 성명을 통해 치과의사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의 ▲위해성 여부 ▲적격성 ▲무면허 의료행위 인정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보고,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합법적인 진료임을 강조했다.

최 협회장은 “치과의사는 안면 부위 및 이와 연관된 주변 조직의 질병, 장애, 손상, 기형 및 불균형에 대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인으로 안면 부위 진료영역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의료법 상 명시된 ‘치과의료’ 역시 시행규칙 제41조에 나오는 10개 전문과목을 포함하고 있어 그 중 하나인 구강악안면외과의 명칭에 따라 안면 부위의 진료 적격성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 협회장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경험에 대해 “대표적으로 사각턱에 사용하는 보톡스의 용량은 눈가나 이마 미용 시술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이 사용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관련 민원은 지금까지 단 한 건 뿐인데다, 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치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1962년 동아일보 기사를 근거로 제시하며, 당시 대구육군병원 치과의사인 민병일 대위(서울치대 구강악안면외과 전 교수)가 다수의 악안면수술을 선진국보다 짧은 시간에 시행한 바 있다는 역사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최 협회장은 “치대 교육과정 중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수업은 총 200시간에 달하며 ‘악안면’ 또는 ‘두경부’ 관련 수업을 모두 더하면 이보다 훨씬 많아 의대 교육과정을 두 배를 넘어선다”며 “미국 30개 주에서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하는 등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시술은 국제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지난 달 15일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박영채 홍보이사가 반박에 나섰다. 박 이사는 “의협의 기자회견은 치과의사를 의사가 아닌 것처럼 폄훼하는 것으로 의료인의 기본 양식을 의심케할 만큼 충격적이었다”며 “치과의사의 존엄을 추락시킨 것에 분노에 앞서 찹찹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중면허’를 가진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해외 사례에 대해 “의과면허를 동시에 하는 나라들이 바로 의과와 치과의 중첩부위에 구강악안면외과가 있다는 반증”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의과와 치과가 배타적이지 않아 쉽게 양쪽면허를 딸 수 있는 국가들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제도를 차용한 미국은 치과의사면허만으로 구강악안면외과를 하고 있으며 의사면허는 의협의 왜곡된 주장과 달리 옵션이다”면서 “최고 선진 의료시스템을 가진 싱가폴 역시 치과의사 면허만으로 구강악안면외과를 하고 있어 미용수술 모두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치과진료영역수호를 위한 범치과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최영준 위원은 의협이 발표한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작위적”이라며 반박했다.

최 위원은 “의협은 치과의사가 오래 전부터 턱관절뿐만 아니라 사각턱 및 안면주름 개선을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해왔으나 마치 턱관절에만 보톡스 시술을 해 온 것처럼 질문을 구성했다”며 “2007년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의사의 수가 치과의사의 4배 이상이며 현재 그 격차가 더 큰 상황인데, 비율적으로 국민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접할 수 있는 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구강악안면’의 해당 부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는 “일반 국민들에게 구강악안면외과라는 진료과목이 알려지기 사작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익숙한 단어가 아니다”면서 “의협에서는 ‘턱 주변의 얼굴’이라고 정의하는데, 작위적인 해석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김종열 위원장은 그간 치의학의 다양한 분야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데 치과계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발언키도 했다. 김 위원장은 “치과의사는 의료인으로서 생명중추기관을 중심으로 한 일반의료영역을 잘 이해하고 응용하는데 비해 광범위한 생명중추기관을 다루는 의사들이 치과영역을 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번 일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 의료인 간의 협진체계가 합리적으로 확립되길 바란다”며 양질의 진료 환경을 위해 의사와 치과의사가 성숙한 모습을 보일 것을 주문했다.

치의 학계‧협회 한목소리로 ‘영역 수호’ 피력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는 최남섭 협회장을 비롯해 이지나 법제담당 부회장, 박영섭 홍보담당 부회장, 박상현 정책이사, 박영채 홍보이사, 강정훈 치무이사, 김철환 학술이사, 이강운 법제이사, 비대위 김종열 위원장, 송윤헌‧안형준‧최영준 위원,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종호 이사장,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오희균 회장,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서봉직 회장 등 치과계 각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종호 이사장은 ‘치과의사가 안면 전신, 특히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미진하다’는 의과의 지적에 대해 “교육시간으로 보면 우리가 전신에 할애하는 시간이 의과에 비해서 약 20배 더 많은데, 특히나 매일 수면마취, 국소마취, 진정마취를 치료에 사용한다”면서 “실질적으로 여기 사용되는 마취제는 위험한 약제이고, 이걸 잘 다룰 수 있도록 전신건강과 응급처치를 배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신에 대한 교육시간은 일반의사에 비해 적은 게 사실이지만, 심혈관계, 호흡계, 뇌 관련 질환에서는 치과의사의 교육시간이 월등히 많다는 주장이다.

서봉직 회장은 치의학과 의학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구강내과’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치과의사는 구강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구강악안면에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며 “특히나 안면 치료에 있어서는 전신건강의 영향을 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환자 병력 조사를 전제한 진단과 치료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오희균 회장은 “치과에서 양악수술이나 주걱턱 수술 많이 이뤄지는데, 여기서 환자는 심미적 욕구와 저작기능의 회복을 모두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며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시술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어 안형준 위원은 보톡스 시술의 안전성에 대해 설명했다. 안 위원은 “턱관절치료 등에서는 근육에 시술하는데 반해 오히려 눈가나 미간의 미용목적 시술에는 표피층에만 보톡스 들어가 더욱 안전하다”면서 “부작용이라면 약간의 멍 정도인데, 보톡스의 효과가 3개월 정도 지속되는 만큼 부작용 역시 그 기간 내에 저절로 회복되는 가역성을 가졌다”고 말했다.

최영준 위원도 “의협이 ‘보톨리늄 독소’라고 명칭을 사용하면서 보톡스 시술이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표현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의협이 앞서 보톡스가 안전하고 부작용이 단기간에 해결된다는 발언을 한 바도 있다”고 해당 발췌 내용을 제시했다.

박영섭 부회장은 “악안면 영역의 심미적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인공보형물을 만드는데는 치과가 훨씬 앞서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더 이상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을 폄훼하지 말고 국민들의 양질의 진료를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나 부회장도 “의과의 주장에 따르면 ‘턱’부위가 아래턱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며 “저작기능만이 구강의 기능이 아니며 씹는 것, 삼키는 것, 말하는 것, 호흡하는 것 모두 일차관문인 구강의 역할이므로 ‘턱’이라함은 윗턱과 아래턱을 포함한 얼굴 전체를 뜻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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