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위협하는 서비스경제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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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위협하는 서비스경제발전전략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7.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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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인1개소법을 의료기관 경영효율화 저해 요소로 지목…시민단체 ‘반발’‧치협 ‘잠잠

“박근혜 정부는 한국 의료의 최소한의 경계마저 무너뜨리려는 것인가?”

정부는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유일호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의료부문에 대해 “의료기관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경영지원 서비스 허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법 33조8항(이하 1인1개소법)의 운영범위가 모호해 의료컨설팅 등의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이는 또한 유디치과를 비롯한 네트워크 병원들이 “원격의료 얘기도 나오는 마당에, 군소 병원의 중‧대형화를 통해 전문화‧세분화된 의료기관이 필요한데 여기에 1인1개소법이 방해가 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행정부처가 나서 대기업 민원처리 ‘눈살’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반발에 나섰다.

보건연합 김형성 정책실장은 “정부 발표문 자체에 어패가 있다”며 “의료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지원 서비스의 허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의료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컨설팅 회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의료법33조8항을 직접 예시로 언급했다는 것은 이와 관련된 이익집단의 민원사항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의료법인을 만들면 되는 일을, 영리병원이면서 법인이 아닌 형태로 만들고 싶다는 이해집단의 민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김 실장은 “1인1개소법은 의료의 지나친 상업화의 폐해를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만든 법안인데, 이를 정부가 나서서 가이드라인이라는 탈법적 방식으로 폐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많은 의료인, 시민들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범부처 경제관계장관회의라는 것이 결국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각종 이익집단, 이해관계의 민원해결 창구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이 회의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위기의 1인개소법, 치협은 ‘잠잠’

한편, 1인1개소법 입법 과정에서부터 적극적 지지를 보내 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반응이 잠잠하다.

특히, 치과계에서는 지난 3월 1인1개소법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당하면서 합헌 여부에 관심이 높은 상황. 몇몇 치과의사들은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290일 째(14일 기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하고 있고, 이번 정부발표가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1인1개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치협 A 임원은 “무척 골치 아픈 일”이라며 “아직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1인1개소법사수모임 김세영 전 협회장은 “이런 사안에 대해 의료계가, 특히 사무장치과로 홍역을 치른 치협이 적극 나서서 정부에 항의라도 해야 하는 데 어떤 액션도 없다”며 “의료 전문가로서 의료상업화의 폐단을 더욱 잘 아는 집단이 이런 일에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전 협회장은 “의료영리화라는 외적이 쳐들어 왔는데 의료계가 각자 진료범위를 두고 분열돼 공동으로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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