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투표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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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투표권에 대하여
  • 최유성
  • 승인 2016.10.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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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최유성 논설위원

잊혀질만하면 다시 등장하는 개헌론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그에 대한 필요성은 있으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의지나 역량, 그리고 명분이 부족한 듯하다. 1987년 4.13 호헌철폐를 외치며 6.29 민주화선언과 직선제를 쟁취했던 그 헌법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다. 민주공화국이란 엄격한 의미로는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하며 이러한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정부는 국민에게 선출된 공무원이 운영한다는 것이다.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정관에는 회원의 의무와 권리가 명시돼 있다. 결국 핵심내용은 각종 회비의 납부유무이다. 지난 23일 열린 건치 확대중앙운영위원회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개정위원회 박태근 위원장이 참석해 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협회비 3회 이상 미납회원을 장기미납자로 보고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과 예외적으로 미납회원의 경우, 미납회비의 1/3을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2/3는 신임 협회장 임기 3년 내에 분납하는 약정을 맺을 경우 투표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정관의 명시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은 직선제 본연의 취지를 고려해서 투표권의 최대한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첫술에 배부르랴'는 속담이 있지만 정관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 향후 제도의 진화가능성 등의 문제로 넘어가기에는 첫 번째 직선제의 의미부여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다. 

정관이 장애요소라면 정관개정에 관한 의견수렴도 고려해야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시기가 직선제 이후의 정기총회일 수도 있지만 임시총회를 염두에 둘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유관단체의 경우도 참조해서, 더 많은 고민과 성찰을 통해, 그보다 더욱 개혁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도 있다. 결국 그것은 실무진들의 의지의 문제요, 회원들의 문제의식과 적극적 참여의식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올해 들어 두 번이나 열린 임시총회에 대한 무용론이 존재할 수도 있고, 정기총회에서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모두 수긍이 가고, 그동안 묵묵히 회원의 의무를 다한 분들에 대한 형평성도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렇기에 밀린 회비의 자발적인 납부가 이상적인 방안이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으로 그 참여율의 증가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선거의 참의미가 무엇이냐의 문제는 먼저 누구를 리더로 선택하는가의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회원들에게 후보자들의 올바른 정보가 알려지는가의 문제와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야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적합한 인물을 선택하는 표면적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부분인 선택된 리더의 통치력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즉 집단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구조를 완성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인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선택된 리더에 대한 계속된 관찰은 진정한 직선제의 완성에 있어서 분리할 수 없는 필수불가결의 요소임에 틀림없다. 즉 선거도 또한 회무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갖는다면, 선거를 통해서 치과계의 중차대한 문제들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것 또한 장기적으로 치과계의 단합과 결집된 힘을 축적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원칙과 형평성의 문제 등 실무자들의 애로점이 분명 존재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요구를 하는 이유는 투표권 확대라는 목표의 쟁취여부와 함께 요구하는 행위 그 자체로서의 의미부여가 가능하다는 희망적 요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조금 더 솔직한 속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파괴시키지 못할 규칙은 없다'라는 불후의 음악가가 남긴 명언에 의지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는 자기만족의 차원이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연구이사, 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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