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불법행위 근절위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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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불법행위 근절위한 특별단속 실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8.0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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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0월까지 집중단속…복지위 인재근 의원 의약계 리베이트 근절 및 공정경쟁규약 마련 촉구도

의료‧의약분야에 만연한 부패비리 척결에 정부와 국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내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의료‧의약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경찰청은 ‘5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사례비(리베이트) 등 금품 수수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운영 ▲진료비 (요양급여 등) 허위‧부당 청구 ▲영리목적의 환자 불법 소개‧알선‧유인,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등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무면허 의료‧조제행위 등을 꼽고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청은 거액의 사례비 수수 등 부패비리, 조직적이고 대규모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범행 주동자, 업체 대표 등은 엄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자체 시‧군‧구 보건소 직원과 합동으로 5명~6명 ‘경찰-지자체 상설합동단속반’으로 구성해 운영하며, 경찰청‧지방청에서는 지능범죄수사대 등 인지부서는 1개팀 이상을 ‘의료‧의약 수사 전담팀’으로 지정해 불법행위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지역 경찰 등 전 경찰관을 활용한 병원‧약국‧제약회사‧보험회사 등 전방위적인 인지수사를 실시하고, 전국 경찰관서(지방청 수사2계, 경찰서 지능팀)에 ‘의료‧의약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에 국민들의 적극적 제보활동을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오늘(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경찰청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리베이트 근절에 노력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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