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돌 등 ‘치료제’ 아닌 ‘보조제’로 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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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돌 등 ‘치료제’ 아닌 ‘보조제’로 격하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8.05 19: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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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탄F캡슐 등 92개 품목 효능 미비함 드러나…치과계 “늦었지만 환영” 입장 표명도

 

그간 ‘잇몸치료제’로 소개되며 효능에 대한 논란을 불러왔던 인사돌정과 이가탄F캡슐 등이 보조치료제로 격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 재평가 등 절차를 거쳐 치주질환에 사용되는 인사돌정 등 17개 품목(‘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 단일제 및 복합제)과 이가탄F캡슐 등 75개 품목(‘카르바조크롬, 아스코르브산, 토코페롤, 리소짐’ 복합제) 등의 효능·효과를 ‘치주치료 후 치은염, 경·중등도 치주염의 보조치료’로 일괄 변경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장기간 연속하여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변경 지시된 허가사항을 1개월 후인 9월 4일까지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해야만 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변경된 효능·효과를 정확히 알고 구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 허가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광고하고, 해당 업체 홈페이지 게재와 도매상,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통지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해당제품의 4상 임상시험자료, 국내·외 임상문헌,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을 토대로 의사·치과의사·약사·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치과에서는 김종훈 부회장과 강충규 자재표준이사가 참여했다.

따라서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필요한 경우 치과병원 또는 약국을 방문해 치주질환에 대한 적절한 진료와 의약품 복용방법을 상담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애당초 잇몸약 먹는 치과의사는 없었는데…”
치협 “예정된 수순”…학회 “조심스럽다” 입장
“전문가집단으로서 적극적 대응 아쉬워” 지적도

한편 식약처의 이번 조치에 대해 치과계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충규 자재표준이사는 “의약품 허가 이후 5년이 지나면 임상시험을 통해 재평가를 받게 되는데, 원하는만큼의 유의차가 나오지 않았을 뿐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어차피 치주질환은 치과치료를 받는 것이 주목적이고, 잇몸약은 보조치료제로 가는 것이 국제적 추세로도 맥락에 맞다”고 설명했다.

관련 학회인 치주과학회에서는 가벼운 현안이 아닌 만큼 학회 차원에서도 정리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앞서 전문가로서 잇몸약의 효능이 과장됐음을 주장해 온 치과의사들은 이번 결과를 놓고 SNS를 뜨겁게 달구었다.

건치 회원이기도 한 A원장은 “씹고 뜯고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짓광고에 잇몸이 좋지 않은 환자들이 몇 달씩 약을 먹다가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기도 했다”며 “심지어 약국에서도 잇몸이 아프면 치료를 권하지 않고 인사돌 이가탄을 파는 상술이 판을 쳤는데, 그간 피해본 이들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B원장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한 ‘너’(잇몸약)”라며 “이제 치료제가 아닌 보조제”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C원장도 “단연 좋은 소식”이라며 “이가탄과 인사돌은 약이 아니라 영양제이며 치주질환에 효과가 없다”고 공유했다.

D원장은 “특정제품은 네 가지 성분 중에 두 가지가 비타민이고, 하나는 붓기를 가라앉히는 역할로, 하나는 지혈제로 쓰였는데 일시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치료제는 원래부터 아니었던 것”이라며 “대중요법으로 한두차례 보조적으로 쓰일 순 있겠으나 문제는 제약회사가 한 달씩 장기복용을 권장하면서 피해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치과계의 이런 정서와 달리 오히려 협회나 관련 학회 등이 그간 버젓이 해당 의약품 광고를 게재하거나 공식 협찬을 받아오면서 효능의 실상을 일찍이 밝히지 못했다는 노골적인 문제 제기도 있어왔다.

D원장은 “모 제약회사의 경우 잇몸약 전체 매출의 40%가 광고비로 지출된다고 들었는데, 협회가 발간하는 기관지에서도 대대적으로 받아왔던 잇몸약 광고가 적절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진즉 목소리를 냈어야 할 관련 학회도 공식 행사에서 관련 제약회사로부터 후원을 받아온 행태를 중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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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8 09:39:13
학회가 제약회사로부터 후원받는 것도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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