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연합 “약정원 영리기업화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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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약정원 영리기업화 즉각 중단”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8.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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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부정하는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이 본질적 문제…주무관청인 식약처에도 책임 촉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대한약사회의 약학정보원(이하 약정원)이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활용해 수집한 의료 및 개인처방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영리기업 설립 시도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그동안 약사회는 기존의 낱알식별업무는 현 약정원이, PM2000 등 청구프로그램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최근 새롭게 설립될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유한책임회사 형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약사회의 결정이 대의원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정사항으로 알려져 절차상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연합은 이러한 약정원의 영리기업화 추진 본질적 문제가 정부의 개인건강정보 상업화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약정원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정부가 발표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며, 민감정보인 개인질병 및 처방정보를 기업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연합에 따르면, 실제 지난 11일 공개된 약정원 내부 감사내용에는 '작년 검찰기소로 인해 IMS헬스에 더 이상 정보를 팔 수 없게 돼 사업 손실 및 소송비용을 재단법인이 감내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 올해 6월 30일 발표된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유비케어를 사업모델로 빅데이터 사업을 재개하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보건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말만 바꿔 연일 발표하는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인 '맞춤형 의료'나 '정밀의료'는 국민개인의 건강·의료정보를 기업이 사유화 할 수 있는 것이 전제 돼 있다"면서 "약정원의 이런 부도덕한 주장은 정부가 나서서 국민개인질병정보를 가지고 돈벌이를 해야된다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맹비난했다.

이는 지난해 개인정보 불법유출로 재판에 회부된 지누스, IMS헬스, SK텔레콤 등이 '정권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왜 위법이냐'는 기업 측 주장과 일맥상통 한다.

보건연합은 "약정원의 여러가지 위법 행위와 부도덕한 이윤창출은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주무관청인 식약처에 그 책임이 있다"며 "식약처는 민법 38조에 근거해 약정원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잔여재산은 국가로 귀속 처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보건연합은 "이번 사태를 통해 약사회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근본적인 성찰과 해법에 대한 논의로 나가길 바란다"면서 "식약처는 제대로된 조사와 청문을 통해 관련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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