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아동치과주치의 조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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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아동치과주치의 조례 추진한다
  • 이상미 기자
  • 승인 2016.08.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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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과 주치의 추진 위한 정책 토론회 열어…주치의 제도 정책수립 위한 여러 논점 개진돼
정책토론회 참가자 일동

“교육, 예방, 관리 중심의 구강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한 개인의 평생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치과의사와 치과의료팀으로서 치과 주치의 개념을 제안한다”

부산 지역에서 동래구가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의 최초 시행지로 거론되는 가운데, ‘동래구 아동치과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16일 동래구청 6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동래구의회와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회장 하현석 이하 부경건치), 부산학부모연대와 사회복지연대가 공동주최한 것.

토론회에 앞서, 그간 부산시에서는 부경건치를 비롯한 지역단체가 협력한 가운데, 치과 폐보철물로 조성된 ‘희망기금’을 기반으로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치과 주치의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해당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동래구의회에서 하성기(동래구의회 부의장)‧배종관(동래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주순희(동래구의회 기획총무의원장) 구의원이 ‘동래구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를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이 확정되면 동래구 지역 초등학교 4학년 학생 2000여 명 중 신청자에 한해 시범 실시된다.

사업 실행에 앞서 주치의 개념수립 ‘필수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부산대학교 예방치과학교실 정승화 교수가 ‘치과 주치의와 치과 주치의 제도의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아, 치과 주치의의 개념 정립과 치과 주치의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 살폈다.

먼저 정 교수는 주치의 제도의 전제조건으로 ▲특정 의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진료를 받기로 계약하는 ‘등록제’ ▲진료비를 등록돼 있는 환자 인원수에 따라 결정하는 ‘인두제’ ▲전문의 진료 필요 시 주치의의 의뢰를 받게 하는 ‘의뢰체계’로 짚었다.

이어 그는 “한국에서 ‘주치의’와 ‘담당의’의 개념이 혼용돼 사용됐다”면서 “개인이나 가정을 대상으로 최초 접촉을 하는 일차의료의 바람직한 속성을 제도화한 것이 주치의 제도”임을 강조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동래구 의회 하성기 부의장은 발의 예정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학생 치과 주치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해 발표했다.

하 부의장은 “서울시를 비롯한 타 지역의 사례와 부산시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아동 치과주치의제에 대한 효과성 등을 검토했다”면서 “부산의 미래와 아동의 건강, 사회적 비용의 감소로 인한 가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제를 적극 도입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치에 드는 사회적 비용 감소, 치과 주치의 제도가 ‘답’

패널 토의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종건 교수의 사회로 부산학부모연대 강진희 사직온천지회장, 부경건치 조병준 사업국장, 김진홍 동래구 보건소장, 배종관 구의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강진희 지회장은 “주치의라는 말 자체가 서민과 동떨어진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을 위해 주치의 제도를 진행한다고 하니 기대된다”면서 “다른 분야도 예방이 중요하겠지만 치과는 특히 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 지회장은 “학부모로서 학생 구강검진을 살펴보면, 한번 할 때마다 5분 내지 3분이 소요되는데 검진 내용이 형식적인 면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형식적 진료 말고 아이들의 구강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 모두가 치과 주치의 제도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부경건치 조병준 사업국장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치과 주치의 사업의 당의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은 영구치가 나와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라면서 “구강관리와 실란트, 불소도포, 이 닦기 등을 시행하는 치과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병준 사업국장은 치아 우식증에 대한 사회적 비용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조 국장은 “우리나라 12세 아동들의 충치 개수는 1.8개로, 1개인 선진국의 약 2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학령기에 충치가 급증하는 등 충치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많고, 이는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현황을 짚었다.

나아가 조 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제도는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물질적 교환관계가 되고 있는 의사와 환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치과 주치의 제도가 시행된다면,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좀더 친밀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치의 제도 실행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토론회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치과 주치의 제도에 대한 예산 및 인력 확보와 관련한 질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에 하성기 부의장은 “동래구에서 시행 추진 중인 치과 주치의 제도의 경우,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중 60%에 대해 약 5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추후 복지부 등을 통해 예산 지원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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