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주의료원 폐원 ‘정당’…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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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주의료원 폐원 ‘정당’…노조 반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8.3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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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30일 대법 판결 강력 규탄…“홍준표 도지사 결정 정당화가 올바른 판결인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 패소 결과는 홍준표 도지사의 폐업결정을 정당화해 준다며 이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대법원(주심 김신 대법관)은 지난 30일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대패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한 것은 입원환자들과 소속 직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며, 관계법령이 지방의료원의 설립‧통합‧해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할 사항으로 규율하고 있음에도, 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제정 이전에 홍준표 도시자의 폐업결정에 따라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마친 것은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위법하지만, 사후적으로 도의회가 진주의료원의 해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진주의료원 폐업상태는 사후적으로 정당화되었으므로 법원이 도지사의 폐업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진주의료원 재개원)은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도지사의 폐업결정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홍준표 도지사의 폐업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입원환자들의 퇴원‧전원을 종용한 행위는 위법한 결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나, 다만 구체적 손해(원고들이 주장하는 생명‧건강 침해)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국가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심 판결이 결론은 정당하나 이유제시에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였음”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지방의료원의 해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할 사항인데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제정 전에 홍준표 도지사가 폐업을 결정하고 폐업을 강행한 것은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제정으로 사후적으로 정당화 됐다’고 판결했다”면서 “이는 홍 도지사 폐업조치를 정당화하고 면죄부를 달아주는 것으로 이것이 과연 올바른 판결이고 올바른 법리인가”라며 개탄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대법원이 폐업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대해 “대법원의 판단처럼 폐업결정이 위법했기 때문에 홍 도지사가 위법한 폐업 결정을 취소하고,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를 다시 제정하면 얼마든지 원상회복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폐업무효소송의 실익이 분명히 있는데도 원상회복이 불가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엄격한 법의 잣대가 아닌 너무나 자의적인 정치적 판단”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느낀 환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맹비난했다.

이들은 “당시 경남도가 환자들이 남아있는데도 의사들을 계약해지하고, 40여 명의 환자를 강제 퇴원시키는 바람에 건강악화 및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대법원은 왜 외면하는가?”라며 “대법원이 생각하는 생명‧건강 침해의 구체적 손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라며 분노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운동은 불법부당한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고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며 “우리는 홍준표 도지사를 심판하기 위한 투쟁과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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