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 비도덕적 행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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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비도덕적 행위 처벌 강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9.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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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면허신고 요건에 신체 및 정신질환 신고토록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의료인의 면허신고 요건 강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약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먼저 의료인 면허신고 요건에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포함되며, 보수교육에는 직업윤리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8가지로 구체화하고, 자격정지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12개월로 상향되는 등 처분기준 또한 강화된다.

참고로 비도덕적 진료 행위 유형은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대리수술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진료 목적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투약한 경우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 ▲변질‧변패‧오염‧손상, 혹은 유효기한 및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의 사용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외의 약물 등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 ▲그 외의 비도덕적 행위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나의원 사태와 같이 국민건강상의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에 대한 방책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를 모니터링 하고, 직업윤리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인 단체의 윤리위원회는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11년 의료법의 윤리위원회 설치근거에 따라 최대 11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 요청이 가능하나 조사권한의 한계 등으로 실제 처분요청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개선키 위한 내용으로 윤리위원에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포함시키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를 위해 윤리위 산하에 전문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윤리위는 당사자의 진술거부, 비협조에 의해 심의가 어려울 경우 복지부에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의무화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관리와 양성교육기관의 질 관리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는 매 3년마다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현재 활동 중인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간호학 전공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신규자격취득자 등은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되며, 질병 등의 사유로 이를 유예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신고 및 보수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의료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수행토록 할 예정이며, 관련절차에 따라 빠르면 10월 중 수행기관을 공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간호조무사 자격시엄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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