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씨 사망 “국가폭력 은폐말라”
상태바
백남기 씨 사망 “국가폭력 은폐말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9.26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단체, 경찰의 백남기 씨 시신탈취 저지…“사망원인 명백한데…경찰병력 즉각 철수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입구서 백남기 농민을 지키려는 시민들과 대치중인 경찰병력(ⓒ김남수)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지 317일만인 지난 25일 오후 2시 14분에 결국 숨을 거뒀다.

그가 사망하자마자 경찰은 백남기 농민의 시신부검영장을 신청하고, 병력을 동원해 시신탈취를 시도하려 했다. 이에 백남기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들은 경찰 진입로를 막고 백남기 농민을 안전히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겼으며, 경찰과의 대치는 현재 진행중이다.

경찰 등의 발표에 따르면 오늘(26일) 새벽 5시 55분, 서울중앙지법은 백남기 농민의 시신부검을 위해 청구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기각했다.

백남기대책위 측은 “이미 사인이 물대포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로 밝혀진 마당에 사인 규명에 대한 부검은 불필요하다는 의료계 법조계 의견과 유가족의 부검반대 의견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들은 “경찰은 현재 영장 재청구에 대해 검토치 않다고 하지만 언제든 재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는 백남기 농민이 안치된 장례식장을 지키는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남기대책위는 지난 25일부터 저녁7시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경찰의 부검시도가 중단되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촛물문화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문사‧돌연사도 아닌데 부검? 의료윤리에도 어긋나”

한편, 시민단체들은 백남기 농민에 대해 애도를 표하면서, “폭력진압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백남기 농민 사망 직후 경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성명과 의견서를 발표했다.

먼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는 신경외과‧신경과‧내과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 시신 부검의 불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이번 경찰의 행태에 대해 질타했다.

인의협은 “백남기 농민은 사고 당시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검사 결과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탈출증 및 두개골, 안와, 광대 부위의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으며, 신경학적 신체 검사 및 영상검사 결과 수술도 의미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면서 “이후 생명연장 목적의 수술을 받고 혼수상태에서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던 중 현재 신부전 폐부종 등 다발성 장기부전까지 진행돼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의협은 “백남기 농민의 외상부위는 중환자실 입원 과정에서 원내 감염과 와상상태 및 약물 투여, 수술적 치료 및 전신 상태 악화로 인해 변형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망 선언 후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유가족 또한 부검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처럼 발병원인이 명백한 환자에 대한 부검을 운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발병원인을 환자의 기저질환으로 몰아가려는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또 인의협은 “이번 사건은 경찰이 2800rpm의 세기의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을 가격, 아스팔트에 부딪혀 3차적 부상을 일으킨, 명백한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살인미수”라며 “의문사나 돌연사가 아닌 상황에서 부검을 주장하는 것은 또한 의료윤리적으로도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서도 경찰이 살수차운용지침을 지키지 않고, 백남기 농민을 향해 직수 살수한 데 있다고 확인됐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사과를 거부하고 진상규명을 회피하는 것은 국가폭력을 은폐하려는 시도록 밖에 보이지 않는다. 반드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치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