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시도? 손바닥으로 하늘가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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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시도? 손바닥으로 하늘가려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9.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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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부검영장 재청구…"전국민이 다 아는 명백한 사인 경찰의 부검 요구는 상식이하"

검찰과 경찰이 어제(26일) 밤 11시 30분경 故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백씨의 사망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밝힌다며 시신 부검 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이 "부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기각한지 채 하루도 지나지도 않아서다.

헤럴드경제가 단독입수했다는 공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과 경찰의 부검영장 재청구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야"라고 요구하면서 "부검의 주된 이유에 대해 종래 제기된 '살수차에 의한 충격' 등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제3자에 의한 외력으로 인한 충격이 사망의 인과관계에 영향을 줬음을 밝히기 위함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찰이 "사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부검의 목적에 대해 법원을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검으로 억지 논쟁점 만들기 '과도'

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이보라 사무국장은 백남기 농민 사망 후 장례식장 길목에 경찰병력 3천6백명을 배치하고 시신탈취를 시도한 데 대해 강력 비판했다.

이 국장은 "사인이 명확하고, 유가족이 원치 않음에도 가해자인 경찰이 인력을 동원해 일방적인 부검을 강제하고 시신을 탈취를 시도한 것은 무력의 우위를 이용해 시민들을 주눅들게 하려는 것"이라며 "물대포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 기저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라고 맹 비난했다.

아울러 이 국장은 "더 이상 부검을 한다 하더라도 알아낼 것이 없다. 최초의 물대포 동영상, 서울대병원 의무기록, CT촬영기록 등에 다 나와있다. 논쟁지점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건 과도하다"며 "사망진단서를 바로잡고, 물대포 살포 명령자, 조작자 등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도 지난 26일 성명서를 내고 "경찰폭력에 의한 사망이 분명한 상황에서 가해자인 경찰이 사망원인을 다시 밝히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라고 분노하면서 "상식적으로 그 저의가 의심되는 상황이며, 이미 사망원인이 분명한 백남기 농민의 부검은 불필요하다"고 못밖았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서울대병원이 대한의사협회와 통계청의 사망진단서 지침을 따르지 않고, 외상성으로 일어나는 원사인인 '급성경막하출혈'을 '병사'로 구분한 데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보건연합은 "백 씨의 경우 원사인이 외상성 뇌출혈임이 분명하고, 사망진단서에도 서울대병원은 '급성경막하출혈'로 명시해 놓고 사망종류를 '병사'로 구분하는 초보적 실수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우리는 외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남기투쟁위, 책임자 처벌위한 특검법 성명 돌입

한편, 백남기농민국가폭력진상규명책임자처벌및살인정권규탄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는 오늘(27일) 백남기 농민의 장례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진상규명과 책임책임자 처벌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유가족들과 투쟁본부의 결정에 따라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고 매일 촛물문화제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투쟁본부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투쟁본부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2, 3의 국가폭력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또 검찰이 진상규명을 해태하고 있다면 국회 의결로 특별검사제(상설특검법)를 통해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명은 링크(http://baeknamki.kr)를 클릭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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