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공성 해치는 ‘최순실법’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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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공성 해치는 ‘최순실법’ 막아야
  • 이상미 기자
  • 승인 2016.11.0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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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무상의료본부 기자회견…최순실이 개입한 의료민영화법 협조한 야당에 비판의 목소리 높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이자 박근혜의 ‘관심법안’ 추진하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규탄한다.”

최근 의료와 교육, 철도 등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이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최순실이 개입된 법을 막겠다고 공언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두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져 비판 여론이 거세다.

이에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는 오늘(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대표발언에 나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부장은 “해당 두 법안은 전경련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필요한 돈을 걷으면서 청탁하던 이른바 ‘최순실 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K스포츠 재단을 설립한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로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독려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최대 69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다”고 말하며 해당 법안의 입법 촉구에 나선 바 있다.

전 정책부장은 “최순실씨가 설립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측근들이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 사업이 바로 규제프리존법”이라고 밝히면서 “기업들조차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을 두고 몸을 사리는 상황인데, 야당이 앞장서서 규제프리존법을 확정한다고 나선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전 정책부장은 “국민 분노가 들끓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법안을 추진한다면, 국민들이 축출하는 당은 바로 이 두 당이 될 것이다. 무상의료본부는 이러한 국민 배신의 시도를 단호히 경고하면서 해당 법안을 국민과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활동가는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이 안전하다고 하면 해당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국민을 마루타 삼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연설에서 모든 구제를 단두대에 올려 내치겠다고 말했지만, 정말 단두대에 올려야 할 것은 박근혜와 최순실, 전경련 게이트”라고 지적했다.

한편 무상의료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전체를 포괄해 업종별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에 계획 수립, 추진 점검 등 월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 교육권, 사회보장수급권, 자기정보결정권 등 국민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비스산업기본법의 지역 버전’이라 불리는 규제프리존법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무상의료본부는 “규제프리존법에 포함괸 ‘기업실증특례’ 제도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안정성에 문제 없다는 점을 실증하면 광범위한 규제완화가 가능한 법”이라면서 “눈앞의 투자이익에 급급한 기업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한을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염려했다.

이밖에 무상의료본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유린된 이 정권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공공성 확대에 관심 없고 오직 소수 재벌과 대기업 등을 위한 돈벌이 정책만 추진했다”며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마저 통과된다면 의료민영화와 교육시장화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이는 민생파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무상의료본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즉각 폐기 ▲새누리당과 국민의 당의 해당 법안 발의 철회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 협조 철회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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