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임시대의원총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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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임시대의원총회의 의미
  • 최유성
  • 승인 2016.11.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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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최유성 논설위원

직선제의 염원은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직선제의 쟁취가 전 회원의 힘인 사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직선제의 적대적 위치라고도 볼 수 있는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의결되었다는 점은 다소 의아한 점이다.

왜냐하면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는 대의원들에 의한 민의의 왜곡이 사실상 직선제의 가장 큰 추진력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만큼 기존의 제도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예상보다 매우 크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는 점이다.

대의정치라는 장점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선출된 대의원들이 과연 그동안 회원들의 대표성을 지녔는가의 문제, 그리고 그들이 회원들의 민의를 수렴하고자 노력했는가의 문제, 치과계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가의 문제는 그동안 3만 회원들의 리더그룹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한 사람들의 양심에 묻는다면 그 답변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확신한다.

단적인 예로 지난 27일 경기지부의 선거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러한 발언이 공개적으로 등장한다. 그동안 80명의 대의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지부장도 회원들에게 인정받았고 정상적으로 회무를 수행해왔으며, 이제 선거에 참여하는 회원의 수가 예전에 비하여 엄청나게(?) 증가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때에 대의원들이 그들의 대표성의 근거인 회원들에게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니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

이것이 비단 경기지부의 몇몇 대의원들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타 지부와 협회의 대의원들도 대부분 그것이 관행이었다. 그것은 곧 치과계 시스템의 문제점이었던 것이다. 협회장 선거가 있는 연도에 대의원들에 대한 향응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결국 많은 회원들로부터 멀어진 이유들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국가에 대한 세금은 고대로부터 민중들의 저항의 대상이었고, 세리(稅吏 , tax collector) 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은 사실상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착화된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됐다. 어떤 면에서는 세금과 회비는 충분히 유사한 점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혹자는 주장한다. 악법도 법이기에 합리적인 추론으로 회원의 의무는 다하는 것이 당연하고, 현실적으로 회원의 권리 중에서 가장 실제적인 권한(직선제 하에서)인 선거권을 부여함에 있어 국가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의무를 다하던 회원들에 대한 역차별로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정관과 회칙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난 선거권의 확대는 그 정도에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간의 분쟁의 여지가 있으며, 향후에 모든 의무를 다한 사람들의 항의와 앞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주장에 대한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불복의 법정소송 문제의 여지가 있다는 것도 주요 명분으로 주장해왔다.

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 판단보다는, 그것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더 많은 구성원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더 발전적인 방향이라는 생각이다.

대의원 제도를 통하여 직선제를 선택한 경우의 바람은 선택한 제도에 대한 완벽성보다는 기존의 틀에서 파생된 것들에 대한 변화의 요구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그 안에는 기존의 것들로 인한 모순점들을 함께 청산하자는 암묵적인 동의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정이 성립한다.

현 제도하에서,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으면서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대한치과의사협회라는 사단법인은 대한민국의 치과의사들에게 있어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와 동등한 의미라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치과의사 면허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행위는 자의든 아니든 협회의 회무에 의해 조정되는 정책들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회비 납부와는 별개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근본적이고, 선행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현 치과계의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데 있어서,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해야 하는 명분은 그 어떤 이유로도 막을 수 없다. 그것이 설사 개인적인 이기심과 속한 조직에 대한 단순한 일탈이라고 해도, 혹시나 숨어있을 수도 있는, 기존의 왜곡된 회무에 대하여 반발하는 의견을 위한 마지막 의리이자 화해의 손짓이고, 최소한의 예의라는 생각이다.

회칙을 바꾸기 위해서 어려운 결정을 했고, 모이기 쉽지 않은 151명의 대의원들이 총회장에서 뜻을 모을 예정이다. 촉박한 일정으로 대의명분을 애써 미루는 협회와는 달리, 비록 산하지부이기는 하지만 더 많은 회원들을 함께 품어가는 경기지부 대의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연구이사, 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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