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동창회의 역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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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동창회의 역할론
  • 최유성
  • 승인 2017.01.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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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최유성 논설위원

치과진료의 특성을 잘 모르는 메디컬 의사나 일반 국민들은 치과진료가 단지 덜 위험하고 간단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간단한 충치수복 치료부터 시작해서 미세한 근관내 치료, 교합의 변화와 회복을 다루는 보철분야, 전신적으로 심신의 영향에 민감한 치주조직의 치료 및 관리, 위험스럽고 높은 성공률을 보장할 수 없는 골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 복잡한 교정치료와 턱관절 치료 등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다. 환자 입장에서도 치과 치료 후에 쉽게 편안함을 느끼기 어려운 가장 민감한 신체부위이다.

물론 상‧하악골을 포함한 구강악안면 부위의 다양한 수술을 책임지는 분야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의과를 포함해 가장 위험한 분야 중의 하나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등장으로 특히나 만학도가 증가한 상황에서, 곧바로 개원가의 최일선으로 투입된 짧은 임상경력의 치과의사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대처하리라 예상된다. 첫 번째로는 무모함과 같은 용기로 과감하게 진료해나간다. 큰 사고만 없다면 자가수련과 같은 과정을 거치며 나름의 적응과정을 통해 생존해 나갈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지나친 신중함으로 환자문제 뿐만 아니라 직원문제와 경영적 문제에서의 작은 어려움에도 의기소침해지기 쉽다.

오래 전부터 동일한 과정으로 지내오기는 했지만 최근 치과의사의 급증, 치과 간의 경쟁 증가, 환자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눈높이 증가, 치과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 용이성 등으로 인하여 하루가 다르게 신규 치과의사들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례로 어려운 개원가의 현실 속에서 다소 무리한 증례를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이어진 재수술마저 치조골 상태의 악조건에서 재 실패 이후 상급병원 의뢰의 기회마저 놓친 경우가 있었다. 마침 한건을 잡으려는 불순한 환자 측의 협박에 혼자서 고민하다 돌아올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됐다.

이 경우에 과연 능력 밖의 진료를 시도했다고 지탄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와 같이 괴로운 상황에서 주위의 동료들과 상의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과연 개인적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는 것인가?

복지부의 면허증 이전에 우리는 함께 공부한 동창 선후배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면허증 합격을 위한 단순 직업학원을 다녔던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설사 의료인으로서 약간의 부족한 처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극단적인 결정을 해야만 하는 괴로운 과정 속에서 동문수학했던 동기나 선후배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 말인가?

우리는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 혹시 나 혼자만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어려워하는 동료나 후배들을 배척했던 것은 아닌지. 더불어 윤리나 상도의(商道義)라는 것들을 내세워 기득권만 챙기려 했던 것은 아닌지의 여부들을 말하는 것이다.

40대 미만의 치과의사들은 지역 동창회 모임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신이 참석 중인 지역 동창회 모임의 구성원을 돌아보면,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느끼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선배들이 양보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함께 살아가자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설사 그렇게 진정성을 보여주더라도 후배들이 믿어주고 돌아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어쩌면 이미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그렇더라도,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번 직선제를 계기로 치과계의 결집을 위한 명분과 적극적 참여의 필요성을 전파하고 홍보하기 위해 동창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것은 단지 여유롭고 사치스러운 배려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절박한 생존 문제로 인식돼야 하는 것이다. 후배세대들의 안정된 진료환경과 제도권으로의 포용은 결국 선배세대 자신들의 문제인 것이다. 곧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치과의사 전체의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장한 마음으로 상상해본다면, 설사 치과의사 면허증이 취소되더라도 치과대학 혹은 치전원의 졸업장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동창회에 관한 정말 중요한 사실이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연구이사, 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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