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보험화 검토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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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보험화 검토할 수도…"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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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안성모 회장, "종별계약제, 총액계약제 적극 대비"
"노인틀니 보험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치협의 안성모 회장이 오늘(28일) 송년 기자회견을 갖고 "적정수가가 보장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면서도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종별계약제와 총액예산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노인틀니 보험화 문제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언급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안성모 회장은 노인틀니 등 치과계 급여확대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노인틀니가 보험화된다면 나머지 보철 보험화도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니냐는 치과계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이는 전혀 걱정할 것이 못된다"면서 "현재 치협에서는 스케일링 등 예방 항목의 보험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지만, 국민들의 열망과 정치권 등의 요구는 노인틀니 보험화를 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있으며, 치과의사로 국민들의 최소한의 저작권을 회복시켜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고려해 볼 때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치협은 노인틀니 보험화가 급물살을 탈 것에 대비해 보철학회에 적정수가와 적정 사용기간 등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이미 발주한 상태"라면서 "현재의 재정추계나 외국의 사례를 보아서라도 나머지 보철 항목에 대한 보험화는 결코 가능치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먼저 올 한해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 새로 수장이 되면서 눈앞에 닥친 치과계 현안에만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치과계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아래 각종 현안들에 대처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집행부를 구성했다. 출범 첫 해라 다소 미진한 감도 없지 않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들을 가져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대내적으로는 연봉제 도입으로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재정적으로 퇴직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했다는 점과 치협 역사상 최초로 회원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 개원가의 일반 고충들을 직접 해소해나가는 집행부의 새로운 활동상을 정립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대외적으로는 임기 시작과 함께 불거진 구강정책과의 존폐 위기를 독립된 구강보건정책의 필요성을 설파해 복지부 내 독립부서로 존속시킨 것과 이와 맞물려 지금까지 정부의 공공의료정책 속에서 배제돼 오기만 한 구강보건영역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해 온 결과, 올 해부터 정부의 공공의료정책 속에 구강보건영역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된 점을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 내년부터는 가시화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출범 초기부터 예산이 너무 모자라 빛을 갚기에도 급급해 했는데, 다행히 치정회에서 치협의 사업에 공감, 재정적으로 많은 뒷받침을 해 준 것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노인틀니 등 치과부문 급여확대에 대한 개원가의 우려가 많다.

-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의 급여확대 방침 속에서도 우리 치과분야는 우선 순위에서도 한참 뒤로 밀려있다는 점이다. 올 상반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확대에 이어 내년에도 식대와 MRI 등에 밀려 치과분야의 급여화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는 정부 일각에서 추진 중인 종별수가제와 총액계약제 등의 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우려되는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서 치과계 파이가 현재와 같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면 정부의 정책 입안과정에서도 우리 치과계의 입지는 그 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치협의 현재의 방침은 스케일링 등 예방항목의 우선 급여화에 변함이 없지만 국민들의 열망과 정부의 방침이 노인틀니 급여화에 더 우선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전향적인 방침을 고려해 볼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이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의사로 최소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저작권만이라도 회복시켜주어야만 한다는 취지와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물론 노인틀니의 급여화에는 적정수가의 보장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하겠지만, 치과계 일각의 나머지 보철항목의 급여화는 현재의 재정추계나 외국의 사례들을 감안해 볼 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레진 역시 대체 품목이 있고 재정추계도 너무 많이 나와 급여화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앞으로 치협에서는 스케일링 등 예방항목의 우선 급여화에 중점을 두겠지만 노인틀니 급여화문제 역시 건강보험 재정 상 치과분야의 파이를 우선적으로 키워나간다는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는 이미 보철학회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치협의 종합학술대회와 관련 각 지부의 학술대회 등과 너무 겹친다는 지적들이 많다.

- 치과의사들의 수가 많아지고, 각 지부들의 힘들이 커지면서 현재 각 권역별 학술대회 등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꼭 치과기자재전시회 등과 연계해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학술대회는 어디까지나 학술대회일 뿐이고, 전시회는 그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현재 각 지부들과는 치협의 종합학술대회는 매년 치르되 상반기에 하고, 각 지부들에서는 권역별로 하반기에 치르는 일정에 서로 공감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만 치협의 종합학술대회는 장기적으로 국제적인 수준으로 올라선 국내 치과계의 위상을 반영, 최소한 동남아시아권을 대표하는 국제학술대회로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따라 치협에서는 2007년 종합학술대회를 "100세인을 위한 치의학"이라는 대주제 하에 장기적으로 국제학술대회로 키워나갈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나갈 생각이다. 가능하다면 2007년부터 국제학술대회로 키워볼 생각도 있지만 우선은 장기적인 안목 하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기반을 닦아 다음 집행부의 과제로 넘겨줄 것이다.

그렇다면 SIDEX와 겹치는 것이 아닌가?

-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종합학술대회를 자꾸 전시회와 연관해 생각하는데, 전시회는 종합학술대회의 일부분일 뿐이다. 만약 SIDEX가 이러한 형태로 발전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조직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해 치협 등 치과계 어떤 단체라도 관여할 수 없게 만들어야만 한다. 치협 임원들조차 3년마다 개선되는데, 이를 장기적으로 관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내년 대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 개선(안)을 올리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 현재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직선제와 선거인단제, 그리고 대의원제 보완 등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대의원 총회에 안건을 상정, 투표를 통해 확정할 것이다.

단임을 공언한 회장으로 이 문제에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회원들에게 물어보면 90% 이상이 직선제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분회 임원 정도만 되어도 생각이 매우 달라진다. 이것이 현 치과계의 현실이다.

최소한 현행의 바이스제에 대한 개선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위의 논의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해 내년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복지부에서 전공의 숫자를 늘려버렸다.

-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달 말에 최종 확정될 것이다. 복지부에서는 일부 소외과 지원을 배려해 숫자를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은 결국 시장에서 확정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치협의 소수정예원칙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치협에서는 소수 전문의제 시행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07년 3월부터 GPD제도의 시행준비를 완료한 상태이다. 2008년 전문의제도의 본격 시행에 문제없이 대비하고 있다.

영리법인 문제 등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 이에는 의료5단체 중 치협이 가장 앞서서 반대하고 있다. 의협과 병협은 찬성에서 각기 50%와 70%쯤 반대로 돌아섰고, 약사회 역시 중간자적 입장에서 반대로 돌아섰다. 한의협도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추진방침인데, 어쨌든 치협의 입장은 현재까지 변함이 없는 상태이다.

민간의보 도입은 막강한 삼성의 로비가 있어 더 어려운 문제이고, 일부 치과의사들도 이에 찬성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부의 움직임이 없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헌재의 위헌판결을 받은 의료광고 규제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복지부에서 각 의료단체에 가이드라인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치협은 허용할 것은 허용하되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더 강력히 규제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타 의약단체와 함께 정부에 자율징계권이 아닌 자율규제권을 요구하고 있다. 아마도 내년 초쯤 입법 발의가 될 것이다.

입법내용에는 윤리과목을 포함한 보수교육의 강화, 장기적으로 각 의약단체장이 주관하기 위한 면허제도 관리의 국시원장 위임, 매 10년마다 면허갱신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작정이다.

마지막으로 새해를 맞는 소감이 있다면...

- 치협은 치과의사들을 위한 조직이다. 그러나 더 크게 보면 국민들한테 잘 보이는 것이 결국은 전체 치과의사들을 높이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치과의사들이 지금까지 혜택을 많이 받아온 직종인 만큼 국민들 편에 서서 치과의사들을 보면 다들 받들어 줄 것이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

또한 내년이 개의 해인 만큼 회원들에게 더욱 충직하게 봉사하고자 한다. 이미 지난 1년의 경험으로 집행부 자체가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더욱 채찍질을 가해 우리 치과계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 지켜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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