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윤리위, 황우석 사태 진상파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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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윤리위, 황우석 사태 진상파악 나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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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채취·논문조작 관련사실 확인 후 징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사용된 '난자 채취'와 '논문조작' 과정에 의사 회원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의협은 지난 26일 오전 중앙윤리위원회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진상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9이하 특위)를 가동키로 했으며, 관련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특위는 이종욱 위원장을 포함 중앙윤리위원, 생명윤리학자, 줄기세포연구전문가, 의협 상임이사, 변호사 등 11명 내외로 구성되며 서울대 조사위원회와 국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조사 자료를 요청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의사회원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로써 최근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의가 의협에 요구한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 등 황우석 스캔들 관련자의 윤리위 회부 및 징계' 건의가 받아들여질 공산이 커졌다.

의협 정효성 법제이사는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난자 채취과정에서 의사윤리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황 교수의 논문조작에 회원이 관여했다면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를 조사해 수위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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