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지도자' 명칭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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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지도자' 명칭변경 불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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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공문 전달…치위협 발끈
단국대 평생교육위원회가 최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에 "구강보건지도자 과정의 명칭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 이와 관련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국대는 최근 치위협에 공문을 보내 "본 과정의 수강자들은 치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로서 석·박사에 준하는 학위를 가지고 있다"면서 때문에 "본 과정을 수료하고 난 후 이들에게 '구강보건지도자'라 칭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며 '명칭 변경 불과' 입장을 전했다.

또한 단국대는 공문에서 "본 과정의 명칭에서 '지도자'란 '새마을지도자', '최고지도자과정' 등과 같이 광의적으로 붙인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예방전공치과위생사', '공중보건치과위생사' 등의 명칭도 합법적 등록돼 있지 않지만 관련 교육활동이 치계 언론지상에 흔히 보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치위협은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치위협은 조만간 대책회의를 열어 단국대의 '명칭 불가' 통보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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