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라서…군대라서…" 선거권 박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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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라서…군대라서…" 선거권 박탈되나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7.02.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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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예비군의관 선거권 박탈 논란…내달 28일 첫 직선제 “회원 축제의 장 될까” 우려

 

첫 직선제를 앞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악한 선거인 수는 1만3754명이다. 선거인명부 열람이 오는 10일부터 선거인명부 열람이 가능한 가운데, 이의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선거인단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는 회원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어 민원이 예상된다.

재작년부터 해외의 한 치과에서 근무 중인 A원장은 SIDEX 등록기간을 앞두고 회비 납부를 하려다 반려(?) 당하는 일을 겪었다. 소속 지부가 없어 회비 납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이유에 A회원은 당황했다.

대한민국 치과의사 면허증을 갖고 있고, 그 면허를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로컬에서 근무 중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을 상위권으로 인정하는 몇몇 개발도상국에서는 우리나라 면허를 현지 자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A원장은 앞으로 면허재신고도 해야하고, 한국을 자주 오가며 지역 학술대회에도 참가할 작정이었다. 영구적으로 이민을 계획한 것도 아니고, 언젠간 한국에 돌아와 다시 개원도 할 생각이다. 구회에서 회무활동까지 했던 그는 한 번도 치협의 회원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타의적 무적회원’이 됐다는 말을 단번에 이해할 수가 없었다.

협회 관계자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A회원을 더 당혹해 하는 눈치였다. 그는 “장기체류가 1년 이상 되면 회비를 면제해주는데, 소속 지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현재 개원 중이거나 근무 중인 국내 소속 기관을 요구했다.

A원장이 현재 해외의 치과에 근무 중이라 소속지부가 없다고 하자 협회 관계자는 A원장이 무소속 회원으로 SIDEX를 비롯한 모든 행사에서 비회원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안그래도 (해외근무자의 회원 가입 문제에 대해) 문의가 많아 여러차례 논의를 했으나 규정이 바뀌지 않아 어쩔 수 없다”며 “현재로선 회원으로 회비를 납부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규정을 바꾸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라는 푸념도 더해졌다.

-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 -

치의 해외진출 전격 지원한다더니…

문제는 올해 처음으로 치러지는 협회장 직선제에서 해외체류 중인 회원의 투표권은 자동 박탈된다는 것이다. 제보 속 협회 관계자는 “2회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2년 이상 체류하면서 소속지부가 없는 해외 취업자는 투표권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A원장은 지난해까지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었기에 겨우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 투표권을 얻었지만, 앞으로 2년 후면 그마저도 자동 박탈될 지경이라는 말에 허탈했다.

A원장은 “현 집행부가 치과의사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는데, 그게 무적회원을 양산하겠다는 뜻인 줄은 몰랐다”며 “회비를 내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으니 앞으로 면허재신고나 학술대회 참가는 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치협 정국환 국제이사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쪽 해외협회에 등록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한국인치과의사로 보기보다 현지 치과의사로 활동 중이니 국내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면서까지 권리를 유지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만일 그런 분이 있다면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재외국인에 대한 선거권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A회원의 경우 반대로 재외국민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 이사는 “만일 단 한 명이라도 선거권 행사나 다른 권리를 위해 회원 자격을 유지하길 원한다면 그부분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며 “국내 선거권 부여 시스템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원이어도 투표 못하는 사람들…
 
이번 선거에서 ‘타의적’으로 제외된 회원은 또 있다. 바로 오는 21일 입교하는 군의관들이다.

현재 전공의 소속인 이들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어 3월 28일 선거일에 맞춰 투표가 불가능하다. 사전에 실시하는 부재자투표 역시 이후 결선투표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아예 불가하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호구 이하 선관위) 측의 답변이다.

제보자 측에 따르면, 훈련소에는 핸드폰 반입이 되지 않는 상황에다 아직 입소자 명단이 파악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기도 하다.

이상훈‧장영준 예비후보는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관위 측에 질의 공문을 발송했으나 “해당 회원들 중 선거권자 명단을 파악할 수 없으며, 선거일정 관리 등의 문제로 정해진 선거일정 외 부재자 투표를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최범식 회장은 “선거권자가 비교적 소수일지라도 개인의 권리를 공적인 이유로 배제한다면 협회장 투표 자체에 정통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명단을 파악해 우편투표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치원 군무이사는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 민병규 회장이 관련 공문을 접수하기로 했다”며 “선거권자가 한명일지라도 선거권은 반드시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와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을 위해 논의가 있었냐는 질의에 그는 “선관위에서 관련 질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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