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인력 보강책 수단' 전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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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인력 보강책 수단' 전락 안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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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수련 의무화' 추진 우려의 목소리

"1차 진료의 질 향상과 활성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병원들의 인력 보강 수단으로 전락될 위험이 크다."

교육인적자원부 등 20개 정부 부처·청에서 합의해 지난 12일 발표한 '국가인적자원개발계획' 중 '의료인력의 임상수련 의무화' 추진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는 미묘한 분위기가 양산되고 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전문의제도가 시작한지 얼마 안되고, 아직 첫 전문의가 배출되지도 않아, 일반의와 전문의의 구분이 아직 없는 치과의사의 경우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의료계는 상황이 복잡하다.

가장 주요하게는 임상수련을 마친 진료의와 가정의학전문의를 어떻게 구분시킬 것이냐 이다.

의과 쪽에서는 86년 첫 가정의학전문의를 배출한 이후 20여 년간 3년 수련과정의 가정의학전문의는 배출하고 있으며, 현재 가정의학전문의는 일반의라기 보다는 또 하나의 전문의 과정으로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때문에 "만약 2년 과정의 임상수련이 의무화될 경우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가정의학과 수련과정과 뚜렷한 차별성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 것이다.

▲ 인의협 김정범 공동대표
그러나 무엇보다 '임상수련 의무화'가 병협 등 수련병원들의 '인력 보강책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높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정범 공동대표는 "임상수련 의무화는 병협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병협은 애초 인턴기간 1년을 2년으로 늘여줄 것을 요구하다, 최근에는 이를 주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임상수련 의무화는 이름만 달랐지 병원들의 저가의 인력 보강을 위한 '인턴기간 연장'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현재의 인턴 과정을 없애고, 임상수련과정을 도입한다면 납득할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신력 있고, 병협에 독립된 제3의 기구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교육부 등이 의료법 개정안을 어떠한 방향으로 마련할 지는 미지수지만, '임상수련 의무화'가 현실화되기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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