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가 할 수 있는 임상예방치과진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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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가 할 수 있는 임상예방치과진료는?
  • 김효정
  • 승인 2006.01.20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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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 건치, 보수교육 4월 7일 경북 치전원서

▲ 마득상 교수
일반 개원가에서도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임상치과진료는 무수히 많다. 그러나 많은 개원의들이 잘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건치 대구경북지부(회장 박현탁)가 개원의가 할 수 있는 임상예방치과진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건치 대경지부는 오는 4월 7일 오후 8시 경북 치전원 4층 교수회의실에서 ‘개원의를 위한 임상치과진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릉 치대 예방치과 마득상 교수가 연자로 나서 개원가에서 행할 수 있는 임상예방진료의 모든 것을 제시할 전망이다.

보수교육 2점이 인정되며, 등록비는 2만5천원이다. 등록문의는 대경지부 김효정 사무국장(053-623-2275)에게 하면 된다.

김효정(대구 김효정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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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2006-01-20 15:13:53
저는 아쉽게 못들었구요...
내용 좋다고 소문낫더라구요...
스텝이나 치위생사도 같이 들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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