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전문직업성’ 관련 후보자 의견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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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전문직업성’ 관련 후보자 의견 묻는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3.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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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책 제안서 발송…국민신뢰 회복‧상업주의 규제 위한 대응책으로 ‘전문직업성 향상’ 담론 형성 기대

집단 C형 간염을 일으킨 다나의원 사태, 최근 카데바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의료인들의 추태 등 이른바 ‘의료 스캔들’로 인해 의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치과 역시 이 부분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다. 더불어 치과계는 다른 의료전문직과 달리 불법네트워크나 일부 드러나지는 않지만, 과잉진료를 일삼는 상업주의가 자리 잡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

이런 ‘의료 스캔들’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규제 및 처벌을 강화했다. 이는 다른 사회적 여건과 결합해 강력한 규제를 이끌게 한 요인이 됐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압력에서 오는 규제는 의료인 내부의 기준보다 수용적이지 못하며, ‘최선의, 양질의 진료’를 바라는 환자를 위해서도 올바르지 못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반면 서구 의료계는 이런 문제에 직면해 도덕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을 재정의하고 내부 개혁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 치과계는 불법 사무장 치과 척결, 1인1개소법 강화 등 내부 규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다소 수동적인 부분이 존재하며, 자율규제기구 논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용진 정갑천 이하 건치)는 국민의 의료 불신을 해소하고 치과계 내부 정화,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해 ‘치과의사 전문직업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치는 오늘(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 후보단에 『신뢰회복과 상업주의 규제를 위한 치과의사의 전문직업성 향상』 이란 제하의 정책 제안서를 발송하고 각 후보자의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특히, 건치는 “역사적인 직선제가 이뤄지는 이번 선거가 총론적인 관점에서 ‘치과의사 전문직업성 향상’을 전면에 내세우고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전문직업성 특별기구(연구소) 구성을 통해 치과의사 자율규제기구 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건치는 “치과계에 전문직업성과 관련한 연구는 미미하며 자율규제와 관련한 철학적, 사회학적, 경험적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상업주의 규제에 관한 문제도 깊이있게 다뤄진 적 없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 깊이 있는 성찰, 관련 당사자들과의 소통, 일부에 국한되지 않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건치는 “새로운 전문직업성 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규제기구 설립을 논의해야 한다”며 “앞서 자율규제기구를 시행한 국가들의 실패사례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동규제에 관한 논의를 받아들여, 치과의사가 주도권을 가지되 국민의 참여가 보장된 규제기구 설립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치는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담보할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의료 전문직과 공공은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지만, 진정 ‘환자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의료인의 본분을 다하고자 할 때 두 담론의 균형을 유지하며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치는 “상업주의 규제를 담보할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상업주의와 대립하는 지점에 전문직업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건치는 “치과의사의 전문직업성을 침식하는 상업주의에 대한 규제를 담아야 한다”며 “법적 규제 조항과 더불어 일상적으로 의료상업화를 경계할 수 있는 실천적 지침과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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